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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4. 22. 선고 2011고단958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최준호

변 호 인

변호사 윤선경(국선)

주문

피고인(제1 원심판결의 피고인 1)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1. 범죄전과

피고인은 2009.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문정동 법조타운 상가입주권 사기

피고인이 사실 피해자 공소외 32에게 판매할 법조타운 예정부지 내 비닐하우스 경작자 권리를 완전히 확보해 두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법조타운 예정부지 내 비닐하우스 경작자에 대한 상가입주권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계기관의 보상지침이 결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상가입주권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12.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 공소외 13 주식회사’라는 부동산개발회사 사무실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직원인 공소외 37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문정동 법조타운 내 비닐하우스 경작자 권리를 사두면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로부터 나중에 상가입주권을 보상받을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는 거짓말을 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공소외 37이 그 무렵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결혼식장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2. 4. 직원 공소외 7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 2006. 12. 7. 공소외 37의 기업은행 계좌로 8,500만 원 등 합계 9,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동남권 유통단지 상가입주권 사기

피고인은 사실 공소외 58과 동남권 유통단지 상가입주권 매수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을 납입하지 않아 그 계약이 해제되었고 당시 위 회사에 대한 자금 압박이 심각하여 공소외 58의 동남권 유통단지 상가입주권을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1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공소외 37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문정동 법조타운 예정부지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안 될 것 같아 바로 명의이전이 가능한 동남권 유통단지 상가분양권으로 변경하는 게 좋으니 추가 자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공소외 37이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이하 15 생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외 37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7. 11. 8. 2,500만 원, 2008. 2. 20. 1,300만 원 등 합계 3,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공소외 58 명의 계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남권 유통단지 상가입주권 계약서를 계속 요구하자 공소외 58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8. 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검정색 펜을 사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소재지란에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동남권 유통단지 상가입주권”, 토지건물의 세부항목(지목, 구조·용도, 면적)란은 각 “미정”, 매도인의 주소란에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이하 16 생략)”, 주민등록번호란에 “ (주민등록번호 생략)”, 성명란에 “ 공소외 58”이라 기재하고 공소외 58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공소외 58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소외 58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9. 23. 오전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공소외 37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주면서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라고 하여 공소외 37이 그날 오후경 피해자의 위 집에 찾아가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r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37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7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32, 58, 59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관련사건 공소장 및 약식명령 첨부,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참고자료(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처리

1.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그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범한 것은 아닌 점,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그 형평, 현재 이 법원에서 항소심 진행 중인 피고인에 대한 사기 등 피고사건과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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