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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5. 15. 선고 2008노2235 판결
[주민등록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1] 보험회사의 보험모집 법인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보험회사의 보험모집 법인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보험회사의 보험모집 유자격자인 것처럼 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명부를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안에서, 보험회사의 보험모집 법인대리점 계약체결 과정에서 보험회사의 보험모집 법인대리점 인원 및 유자격자 명부를 작성하여 보험회사의 보험모집 법인대리점 계약체결 과정에서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고 보아 보험회사의 보험모집 법인대리점 계약체결 과정에서 보험모집 유자격자인 것처럼 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명부를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안에서, 보험회사의 보험모집 법인대리점 계약체결 과정에서 보험회사의 보험모집 법인대리점 계약체결 과정에서 사용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 권한 없이 보험회사의 보험모집 법인대리점 임원 및 유자격자 명부 등을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전달하여 보험회사와 보험모집 법인대리점 계약체결 과정에서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점, 보험회사의 보험모집 법인대리점 계약체결 과정에서 보험모집 유자격자인 것처럼 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명부를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보험모집 법인대리점 계약체결 과정에서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이동헌

변 호 인

법무법인 정평 담당변호사 이상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2007. 1. 8.경 주식회사 (명칭 생략)와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흥국생명’이라고 한다)가 보험모집 법인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마치 공소외 1이 (명칭 생략)에 속한 보험모집 유자격자인 것처럼 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명부를 작성하여 흥국생명에 제출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판단

피고인은 2006년 12월경 공소외 1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공소외 1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 (명칭 생략) 법인대리점 인원 및 유자격자 명부’를 작성하여 (명칭 생략) 기획팀 과장인 공소외 2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은 (명칭 생략) 경영지원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명칭 생략)의 보험모집 유자격자(생명보험회사에서 정규직으로 2년 이사 근무한 자 등 보험업법에 의하여 보험대리점 등록을 위하여 요구되는 자격이 인정되는 자) 등록 및 말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실, ② (명칭 생략) 기획팀 팀장인 공소외 3, 기획팀 과장인 공소외 2는 흥국생명과 보험모집 법인대리점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명칭 생략)의 보험모집 유자격자의 명단 제출을 요구받자, 2006년 12월경 피고인에게 흥국생명과의 법인대리점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로 생명보험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명칭 생략)의 보험모집 유자격자 명단의 제출을 요구한 사실, ③ 당시 생명보험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명칭 생략)의 보험모집 유자격자 명단은 (명칭 생략)이 2005년경 미래애셋생명보험 주식회사와 보험모집 법인대리점 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명단이었는데, 2006년 7월경 퇴사한 공소외 1이 위 명단에서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④ 피고인은 위 공소외 2의 요구에 응하여 공소외 1을 포함한 보험모집 유자격자 명부를 작성하여 이를 공소외 2에게 전달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소외 1이 퇴사하였음에도 위 명부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었던 사실, ⑤ 공소외 2, 3은 피고인으로부터 넘겨받은 유자격자 명부를 그 무렵 흥국생명 직원에게 전달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명칭 생략)의 보험모집 유자격자 명부에 공소외 1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는 점 및 위 유자격자 명부가 흥국생명과의 보험모집 법인대리점 계약체결 과정에서 사용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 2006년 12월경 권한 없이 공소외 1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법인대리점 임원 및 유자격자명부’를 작성하여 이를 공소외 2에게 전달하여 위 명부가 흥국생명과의 법인대리점 계약체결 과정에서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주민등록번호의 부정사용에 대한 범의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법인 보험대리점 업체인 주식회사 (명칭 생략)의 총무과장이다.

주식회사 (명칭 생략)는 2007. 1. 8.경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와 보험모집 법인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보험모집 유자격자(생명보험협회의 자격시험 통과자와 보험회사에서 정규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자)가 법인대리점에서 퇴사하는 경우 위 흥국생명이나 과거 보험모집 법인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던 미래에셋을 통하여 생명보험협회에 등록된 퇴사한 사람을 말소하여야 하고, 이는 약 15~20일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한편, 보험 모집 유자격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보험 모집을 많이 할 수 있으므로 보험모집 법인대리점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명칭 생략)나 흥국생명에 모두 유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6년 12월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 32 원터빌딩 6층 주식회사 (명칭 생략) 사무실에서, 공소외 1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공소외 1이 이미 (명칭 생략)에서 퇴사하였음에도 마치 공소외 1이 (명칭 생략)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공소외 1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명칭 생략) 법인대리점 임원 및 유자격자 명부를 작성하여 그 무렵 경영기획팀 공소외 2 과장을 통하여 흥국생명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공소외 3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원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 2 진술부분 포함),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4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공소외 1, 2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보험대리점계약체결신고서, 법인대리점임원 및 유자격자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이승호(재판장) 호성호 송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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