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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9.23 2016노22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무 죄 부분) 피고인은 E 와 두 차례에 걸쳐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은 성매매를 함에 있어 E가 19세 미만의 청소년 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함에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이와 달리 판단함에 따라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니 시정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볍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한다.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도7631 판결 참조). 한 편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유흥 주점과 같은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에게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고용하여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유흥 주점의 업주가 당해 유흥업소에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

만일 대상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심이 들면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유흥업소 취업을 감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유흥업계의 취약한 고용 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업주로서는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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