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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5.03 2015노59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I과 J가 ‘H’ 키스 방에 출근하여 일할 당시 이들이 청소년 임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키스 방의 청소, 정리 등 잡무만 맡아 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범행의 종범에 불과 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4년, 추징, 이수명령 40 시간, 피고인 B: 징역 3년 6개월,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하여 가)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유흥 주점과 같은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에게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고용하여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유흥 주점의 업주가 당해 유흥업소에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

만일 대상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심이 들면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유흥업소 취업을 감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유흥업계의 취약한 고용 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업주로서는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주민등록증상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워 보도록 하는 등 추가 적인 연령 확인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대상자가 신분증을 분실하였다는 사유로 연령 확인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고용대상자의 연령 확인이 당장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대상자의 연령을 공적 증명에 의하여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때까지 채용을 보류하거나 거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법리는, 성매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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