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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1 2017노122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 A는 H 외 3 인의 옷차림과 외모로 인해 이들이 미성년 자라고 생각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 B에게 미성년 자가 아니라는 점을 여러 차례 확인 받았는바, 미성년자 고용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 관찰명령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유흥 주점과 같은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에게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고용하여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유흥 주점의 업주가 당해 유흥업소에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

만일 대상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심이 들면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유흥업소 취업을 감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유흥업계의 취약한 고용 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업주로서는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주민등록증상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워 보도록 하는 등 추가 적인 연령 확인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대상자가 신분증을 분실하였다는 사유로 연령 확인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고용대상자의 연령 확인이 당장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대상자의 연령을 공적 증명에 의하여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때까지 채용을 보류하거나 거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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