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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15272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공제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1. 10. 28. 피고와 ‘피공제자 C, 공제수익자 원고, 공제기간 2011. 10. 28.부터 2041. 10. 28.까지’로 하는 D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르면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업무 중 상해(공제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업무 중에 신체에 입은 상해)로 이 사건 공제계약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공제수익자에게 공제가입금액 전액을 고도후유장해공제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C의 장해 1) C는 2015. 5. 13. 13:00경 거주지에서 직장동료인 E에 의하여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다. 2) C는 2015. 11. 30. 좌측 중뇌동맥 경색으로 인한 우측 편마비 뇌병변장애 진단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C는 업무 중 상해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되어 공제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공제수익자인 원고에게 공제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중 ‘외래의 사고’라는 것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C에게 업무 중 고도의 긴장과 집중으로 인한 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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