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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5 2014가단5305005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망 D의 남편, 원고 B, C은 각 그 아들들로서, 원고들은 망 D의 법정상속인이고, 피고는 망인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망 D은 2012. 12. 6. 피고 회사의 보험상품 중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훼밀리라이프 1206”에 가입하였는데, 상해로 인한 사망 시 사망보험금은 1억 원이고,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이다.

보험약관 상 보험기간 중 상해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한다.

다. 망 D은 2013. 5. 2. 18:38에서 같은 날 18:43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E 앞 노상에서 엎드린 상태로 쓰러진 채 발견되어, 카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으로 이송되어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결국 같은 날 20:00경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망인이 상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험금 1억 원을 법정상속지분에 맞추어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망인의 사망 원인을 상해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관련법리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중 ‘외래의 사고’라는 것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12258 판결 등 참조). 다.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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