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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6.18. 선고 2015가합4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2015가합41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선정당사자)

A

변론종결

2015. 6. 4.

판결선고

2015. 6.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망 B의 2014. 7. 20. 사망과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그 선정자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및 그 내용

1) 원고는 2008. 12, 23. 피고(선정당사자) A와 별지 기재와 같은 무배당100세건강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에 포함된 보통약관 제16조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8조는 '피보험자가 제16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보험자의 사망원인과 상속인

1)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7. 10. 주거지에서 진드기에 허벅지를 물렸다. 망인은 같은 달 12. 고열, 근육통 등의 증상으로 울진군의료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의 호전이 없고 구토, 오심 및 설사 증상이 동반되어 같은 달 15. 퇴원하였다. 망인은 같은 달 16. D한방병원을 거쳐 같은 날 안동병원에 입원하여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무독액성 곤충 및 기타 무독액성 절지동물에 물림 또는 쏘임'의 진단을 받고 약물 등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20.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 사인이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간접사인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으로, 사망의 종류는 '병사'로 기재되어 있다.

2)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SFTS)의 원인병원체는 SFTS 바이러스이고, 주로이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야생 진드기에 물려서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38도 이상의 고열과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혈소판 감소에 의한 출혈 증상(위장관 출혈 등) 등이 발생하고, 전신적으로 혈소판과 백혈구의 감소가 심할 경우 신장 기능과 다발성 장 기능의 부전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다. 선정자 E은 망인의 남편이고, 피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안동병원장 및 질병관리본부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망인은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SFTS)이라는 질병으로 사망하였을 뿐 이 사건 보험계약에 포함된 보통약관 제16조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한 것이 아니므로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의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중 '외래의 사고'라는 것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 12258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망인은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SFTS)에 감염된 진드기에 물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SFTS)에 걸리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결국 망인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SFTS)에 걸리게 된 것은 망인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SFTS)에 감염된 진드기에 물리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것이어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고, 그 사고로 인하여 혈소판이 감소하여 짧은 시일 내에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이상 사고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손현찬

판사 신일수

판사 강영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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