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08.18 2016나436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망C의사망과관련하여별지 목록기재보험계약에기한...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부분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이 부분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판단

가. 법리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중 ‘외래의 사고’라는 것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보험금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210466 판결 등 참조). 나.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와 과연 망인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하였는지 아닌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위 채택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본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이 사건 뇌염 바이러스의 침입은 다른 병원체들과 마찬가지로 공기 등을 통해 전파된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고, 망인은 사이클 선수로서 다른 소속 선수들과 함께 합숙훈련 및 대회출전 등 일상생활을 하던 중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보일 뿐, 다른 특별한 매개체에 의해 감염되었다는 등 감염 과정에 있어 외래성을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② 망인의 과로와 스트레스는 장기간의 합숙훈련 및 대회출전 등으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진행되어 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뇌염 발병 직전 망인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