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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다10110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AI 판결요지
[1]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 에서 정한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2] 채권자가 동일한 채무자에 대하여 수개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배상채권들이 발생시기와 발생원인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채권인 이상 이는 별개의 소송물에 해당하고, 그 손해배상채권들은 각각 소멸시효의 기산일이나 채무자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들이 다를 수도 있으므로, 이를 소로써 구하는 채권자로서는 손해배상채권별로 청구금액을 특정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채권자가 수개의 손해배상채권들 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 민사소송에 있어서 청구의 취지는 그 내용 및 범위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이의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이의 여부에 불구하고 직권으로 그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1]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2] 동일한 채무자에 대하여 발생시기와 발생원인 등을 달리하는 수개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그중 일부만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배상채권별로 청구금액을 특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신동기 외 4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청와대 및 열린우리당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하였다거나, 피고가 동래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직권판단

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 에서 정한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 사이의 간통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결국 원고가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음을 원인으로 위자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손해배상청구 사건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7762 판결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102964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채권자가 동일한 채무자에 대하여 수개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배상채권들이 발생시기와 발생원인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채권인 이상 이는 별개의 소송물에 해당하고, 그 손해배상채권들은 각각 소멸시효의 기산일이나 채무자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들이 다를 수도 있으므로, 이를 소로써 구하는 채권자로서는 손해배상채권별로 청구금액을 특정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채권자가 수개의 손해배상채권들 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다25865 판결 ,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다53785 판결 등 참조). 또한, 민사소송에 있어서 청구의 취지는 그 내용 및 범위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이의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이의 여부에 불구하고 직권으로 그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2904 판결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다506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이혼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손해배상채권의 합계 손해액 중 명시적 일부청구로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이 사건 소로써 구하면서도 손해배상채권별로 청구금액을 특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부산지방법원에 제기된 이 사건 소 중 이혼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전속관할을 위반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에게 각 손해배상채권별로 청구취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도록 보정을 명한 다음, 만일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를 각하하고, 원고가 위 각 손해배상채권별로 청구취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청구 전부에 대하여 본안판단을 한 제1심판결 중 이혼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사건을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인 부산가정법원에 이송했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청구 전부에 대하여 본안판단을 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전속관할 및 청구취지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청구취지의 불특정은 본안판결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유이므로 위와 같은 사유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수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주심) 김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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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2013.11.28.선고 2012나1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