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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7762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AI 판결요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목 (3) 다류 2호의 가사소송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판시사항

배우자의 상간자에 대하여 혼인관계 파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하여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호웅)

피고, 상고인

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낙일)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혼인관계 파탄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 중 위 부분을 취소한다. 이 부분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한다. 피고 2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 2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피고 2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1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목 (3) 다류 2호의 가사소송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그런데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이 사건 청구 중 위 피고와 원고 남편 사이의 간통 등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남편과 협의이혼을 함으로써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원인으로 위자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손해배상청구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그렇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된 이 사건 소 중 위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전속관할을 위반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청구 전부에 대하여 본안판단을 한 제1심판결 중 위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사건을 피고 1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인 서울가정법원에 이송하였어야 하는데, 원심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하여 본안판단을 하였으니, 원심은 그 부분에서 전속관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 2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증여는 피고들이 협의이혼을 하면서 위자료 등을 고려한 재산분할 명목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거니와 설령 피고들의 의사가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 사건 증여를 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재산분할을 구실로 한 피고 1의 재산처분에 불과하여 그 전부가 과다하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원심의 사실인정이나 판단이 경험칙 등에 반한다거나 심히 부당하고 불공평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혼인관계 파탄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 중 위 부분을 취소하여 이 부분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기로 하고, 피고 2의 상고를 기각하며, 피고 2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양승태 박시환(주심) 박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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