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을 서울 가정법원에 이송한다.
청구 취지, 항소 취지 및...
이유
1. 이 사건 소의 관할에 대한 판단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제 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가사 소송법 제 2조 제 1 항 제 1호 다목 2)에서 정한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의 전속 관할에 속한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102964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다1011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갑 제 2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다가 피고가 C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C은 2020. 2. 11. 원고를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소( 인천 가정법원 2020드단101560호 )를 제기하였고, 원고 역시 이 사건의 제 1 심 변론 종결 전인 2020. 3. 17. C과 피고 사이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이혼 등을 구하는 반소( 인천 가정법원 2020드단103207호 )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제 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하여 가정법원의 전속 관할에 속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전속 관할을 위반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민사 소송법 제 419조에 따라 제 1 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피고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인 서울 가정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