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5.08 2019나5929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소의 관할에 관한 판단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정한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10296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C은 2004. 8. 11.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다가 2019. 5. 30. 협의이혼신고를 마침으로써 혼인관계가 해소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소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가 피고와 C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렀음을 이유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이므로, 이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하여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전속관할을 위반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19조에 따라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