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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0 2020나2428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소의 관할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관할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정한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1029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는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피고와 C의 부정행위로 파탄에 이르렀음을 이유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이다.

그런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C은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20. 10. 15. 이혼이 성립[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2020너5550(본조정), 2020너5642(반조정)]하여 혼인관계가 해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의 청구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하여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전속관할을 위반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19조에 따라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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