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04.19 2012가합2677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이유

1. 본안 전 판단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원고 및 선정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을 ① 불법으로 구금하고, ② 강간 또는 성추행하고, ③ 교회 헌금을 횡령한 것이 불법행위임을 이유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다.

나. 관련 법리 채권자가 동일한 채무자에 대하여 수개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배상채권들이 발생시기와 발생원인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채권인 이상 이는 별개의 소송물에 해당하고, 그 손해배상채권들은 각각 소멸시효의 기산일이나 채무자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들이 다를 수도 있으므로, 이를 소로써 구하는 채권자로서는 손해배상채권별로 청구금액을 특정하여야 하며, 법원도 이에 따라 손해배상채권별로 인용금액을 특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자가 수개의 손해배상채권들 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민사소송에 있어서 청구의 취지는 그 내용 및 범위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이의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이의 여부에 불구하고 직권으로 그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판단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의 발생시기와 발생원인을 3가지로 달리하여 청구하면서도 손해배상채권별로 청구금액을 특정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는 청구취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이 이 사건 제1, 2, 3, 4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에게 청구취지를 특정하고 청구원인별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