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5.14 2018가단340146
대여금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2017. 11. 8. 체결된 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32,832,940원의 한도 내에서...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2012. 7. 18. 원고에게 차용금 32,832,940원을 2016. 7. 23.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C는 2017. 11. 8. D은행예금계좌에 있던 94,667,259원 중 64,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중 50,000,000원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교부함으로써 증여하였고(나머지는 E 등에게 교부하였다), 2017. 11. 17. 위 예금계좌에 있던 28,670,299원 중 25,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에게 교부함으로써 증여하였다.

당시 C는 위 은행예금 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로는 원고에 대한 위 약정금 채무가 있었다.

C는 2018. 10. 5.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을 2, 5호증, D은행, F조합, G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부산 사하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C에 대한 위 약정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위한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다212780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