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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12.20 2019나2271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 C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갑 제17호증의 1 내지 제18호증의 각 기재)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와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별지’는 이 사건의 ‘별지1’로 교체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D은 2015. 7.경 의료법위반행위에 대하여 수사가 시작되자 2015. 11. 10.부터 2016. 2. 11.까지의 3개월 사이에 특수한 관계(피고 A는 D의 동생, 피고 B, C는 D의 자녀들)에 있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하였고, 그 결과 D이 채무초과상태에 빠졌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행위 전체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 일괄하여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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