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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3.16 2015나5520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3행의 “피고 O은”을 “피고 A은”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6행 말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 A은 당심에서도, ‘이 사건 각 증여행위를 일괄하여 그 전체의 사해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면서 그 근거로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을 들고 있으나, 피고 A이 들고 있는 위 대법원 판결은, 일련의 재산처분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일괄하여 평가하여 그 사해성을 판단함이 상당한지를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여러 요소들(각 재산처분행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에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과 관련하여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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