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 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의 의미 및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없이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다툼으로 생긴 소유권 상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2호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3항 제2호 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인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이라 함은, 양도자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생겨 양도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을 말한다. 따라서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이 그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다툼으로 인하여 생긴 소유권 상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2호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3항 제2호 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인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이라 함은, 양도자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생겨 양도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을 말한다. 따라서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이 그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다툼으로 인하여 생긴 소유권 상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04. 5. 3. 소외 1과 사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조성하는 공장용지인 이 사건 토지 중 1,653㎡를 매매대금 2억 7,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소외 1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그 무렵 위 계약금 및 중도금과 관련하여 소외 1에게 액면금액 1억 2,000만 원인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② 원고는 2004. 5. 31.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아 2007. 4. 20.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신축한 이 사건 공장건물에 관하여도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공장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2007. 4. 25. 소외 2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4,175,000,000원에 매도한 사실, ③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바로 소외 2에게 2007. 3. 20.자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자, 소외 1은 위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07. 5. 11. 그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④ 원고는 2007. 6. 8. 소외 1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급받은 1억 2,000만 원에 1억 8,000만 원을 더한 3억 원을 소외 1에게 지급하고, 그 대가로 소외 1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위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같은 날 소외 1에게 3억 원을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소외 1에게 지급한 위 1억 8,000만 원은,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양도자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생겨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이 아니라, 그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다툼으로 인하여 생긴 소유권 상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화해비용 등에 해당할 뿐이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 에서 규정한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가 양도자산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에 소외 1이 위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는 등 쟁송이 발생하였고, 원고가 그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할 상황에 처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위 1억 8,000만 원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 에서 규정한 화해비용으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 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