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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5.21.선고 2011가합13559 판결
지연이자금등
사건

2011가합13559 지연이자금등

원고

별지 원고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오상, 주경삼

피고

최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백상

변론종결

2013. 4. 18.

판결선고

2013. 5. 21.

주문

1. 별지 각하원고 목록 기재 원고들의 소를 각 각하한다.

2. 피고는 별지 주문 목록 기재 각 원고에게 각 해당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18.부터 2013. 5. 2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별지 주문 목록 기재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 원고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취지 기재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대구 동구 방촌동 등 소재 K-2 비행장 주변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로서, 위 비행장의 전투기 이착륙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으로 2005년경 소외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음피해 손해배상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소음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주민 26,000여 명 중 일부 4,628명이고,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소음소송의 소송대리권을 위임받아 원고들을 포함한 6만여 명(62,682명 1)) 주민의 소송대리인으로 위 소송을 수행한 변호사이다.

나. 원고들의 피고와의 소송 위임 약정 체결 및 변경 경위

00탁은 전국 항공기 소음피해 주민 연대 상임대표로서 이 사건 소음소송을 기획·추진하고 있던 자로서, 이 사건 소음소송 이전인 2001. 3. 20.에도 동구 주민의 수권 아래 다른 변호사에게 소음 소송을 위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다 감정 비용 등의 이유로 중도에 포기한 적이 있었다. 그 후 2004년경 00탁은 피고를 찾아가 이 사건 소음소송을 수임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도 위 요청에 응하여 이 사건 소음소송 수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 피고는 우선 2004. 7. 21. 대구 동구 동촌농협 대강당에서 주민 70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이 사건 소음소송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그 후 00탁은 2008. 8. 3. 각 동 대표자 300여 명을 상대로 'K-2전투기 소음피해보상소송 관련 각 동 대표자 합동대책회의 개최'라는 제목으로 문건을 발송하였는데, 위 문건에는 위 합동대책회의 개최일시를 "2008. 8. 11. 오전 10시", 참석대상을 "동구(을)지역 각 동 대표자(각 동별 단체장)", 안건을 "약정서 검토 및 확정, 변호사 선임 및 계약체결, 소송대표단 구성 및 기타 토의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00탁은 2004. 8. 11. 대구 동구 지저동 지저농협 2층에서 위에서 공지한 합동대 책회의를 개최하였고, 위 회의에 피고, 동구 주민 대표 80명, 구의회 의장, 구의회 소음특위위원장 등이 참석하여 이 사건 소음소송의 소송대리권을 피고에게 위임하기로 하는 위임약정(이하 '이 사건 1차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1차 약정 중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당사자(이하 '갑'이라 한다)는 위 사건에 관하여 “소송 종료 시까지” 소송

대리사무를 변호사 최종민(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위임함에 있어 다음과 같

이 약정서를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함

2.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한 변호사에 대한 착수금은 “0” 원으로 한다.

3.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기록등사비용, 검증비용,

증인 일당, 출장여비, 보증공탁금, 집행비용 및 기타 일체의 소송비용(변호사

보수 포함)에 관한 권리의무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단, 소음감정비용은

“갑” 측이 부담하기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갑”이 부담하지 못할 경우

“을”이 대신 부담한다.

4. 성공보수

가. 소송종료시 “을”의 성공보수는 승소가액의 20%로 한다(부가세 없음).

나. 소송종료 후 “을”은 가.항에서 정한 성공보수를 제외한 금액을 “갑”에

게 즉시 지급한다.

다. 승소로 보는 경우

“갑”은 다음의 경우 승소로 보고 앞에서 약정한 성공보수를 인정한다.

당사자가 임의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 화해, 소의 취하, 상소의 취하 또

는 포기, 상대방의 항소 또는 상소취하에 대하여 동의한 때,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계약을 임의로 해제하거나 위임이 종료한 때.

5. 기타.

가. “갑”은 소송결과 및 “을”의 보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나. “갑” 개개인은 소송수행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제출함으로써 본 약

정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갑” 개개인은 본 약정의 주민대표로서 “00탁”인정하고 “을”과 향

후 소송수행에 필요한 협의권한을 수행한다.

○ 위 약정서(갑 제1호증의 1, 이하 '1차 약정서'라 한다)에는 당사자(갑)란에 "대구 비행장 주변 거주 주민들 중 동구 '을'지역 거주자들 K-2 항공기 소음 피해보상소송 위임 주민 대표자(별첨)"이라는 제목 아래 약정 당시 참석한 주민 대표 80명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이 자필로 기재된 명단이 첨부(갑 제1호증의 2)되어 있었고, 한편 00탁도 당사자(갑)란에 주민대표로 서명·날인하였다.

○ 이 사건 1차 약정 이후 대구 지역의 다른 변호사들도 이 사건 소음소송을 수임하겠다고 나서게 되어 변호사 보수가 다소 비싸다는 논란이 일어나자 00탁은 피고에게 변호사 보수를 다소 감액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는 2004. 10. 1. 대구 동구청에서 대구 서해택 변호사와 함께 이 사건 소음소송에 관련하여 개최된 주민공청회에 참석한 후, 00탁과 동구의회 의원들의 성공보수에 관한 약정에 관한 위와 같은 계속된 요청에 응하여, 00탁이 작성해 온 이 사건 1차 약정의 '승소가액의 20%'를 15%로 낮추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수정합의서'라 한다)에 날인하였다. 그 구체적인 조항은 다음과 같다.

2004. 8. 11.자 소송 위임약정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제4항(위 내용에서의 제3항) : 소음감정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2. 제6항(위 내용에서의 제4항) : “을”의 성공보수는 승소가액의 15%로 한다(부

가세 없음).

○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수정합의서를 작성한 이후 서울로 돌아가 다시 00탁에게 연락하여 2004. 10. 1. 공청회의 진행방식 및 공청회 당시 일방적으로 결정된 변호사 보수 수준 등에 관한 불만을 이야기하며 소송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이에 00탁은 당시 통우회 회장이었던 전호일에게 피고의 위 의사를 전달하며 자신도 소송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고, 전호일은 00탁으로부터 피고의 연락처를 전달받아 피고에게 연락하여 다시 대구에 내려와서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2차 약정을 체결하도록 주선하였다.

피고는 2004. 10. 3. 이 사건 1차 약정서 및 수정합의서와 달리 성공보수와 소송에 드는 비용부담에 관한 내용을 변경한 약정서(갑 제3호증의 1, 이하 '2차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대구로 내려와 00탁과 최종 합의(이하 '이 사건 2차 약정'이라 한다)를 하였고, 00탁은 1차 약정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주민대표로 2차 약정서에 서명. 날인하였다. 위 약정서 뒤에도 당사자(갑)란에 "K-2 항공기 소음 피해보상소송 위임 주민 대표자"라는 제목 아래 주민 87명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이 기재된 명단이 첨부(갑 제3호증의 2)되었는데, 이는 당시 실제로 참석한 주민 대표들의 명단이 아니라 이 사건 1차 약정 당시 작성하였던 기존 명단 80명(갑 제1호증의 2)에 7명만을 추가하여 첨부한 것이다. 이 사건 2차 약정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당사자(이하 '갑'이라 한다)는 위 사건에 관하여 “소송 종료 시까지” 소송

대리사무를 변호사 최종민(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위임함에 있어 다음과 같

이 약정한다.

2.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한 변호사에 대한 착수금은 “0” 원으로 한다.

3.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인지대, 소음감정비용, 송달료, 기록등사비

용, 검증비용, 증인 일당, 출장여비, 보증공탁금, 집행비용 및 기타 일체의 소

송비용(변호사 보수 포함)에 관한 권리의무는 “을”에게 귀속하고, 소송종료

후 통지비용, 금융기관 수수료 등 모든 비용을 “을”이 부담하며, 검증 감정비

용, 인지대 등 어떠한 명목의 비용도 승소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성공보수

가. 소송종료시 을”의 성공보수는 승소가액의 15% 및 지연이자2)로 한다(부가

세 포함)

나. 소송종료 후 “을”은 가.항에서 정한 성공보수를 제외한 금액을 “갑”에

게 즉시 지급한다.

5. 기타.

가. “갑” 개개인은 소송수행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제출함으로써 본 약

정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갑” 개개인은 본 약정의 주민대표로서 “00탁”을 인정하고 “을”과 향

후 소송수행에 필요한 협의 권한을 수행한다.

다. 원고들과 피고의 소송 위임약정 체결

피고가 00탁과 이 사건 2차 약정을 체결한 이후 원고들을 포함한 대구 동구 주민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소송위임을 위한 서류를 접수하기 시작하였는데, 주민 개개인의 위임계약은 위임장(을 제16호증의 4)이라고 기재된 용지 1장당 20여 명씩 위임인인 주민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 기재한 후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위임의사를 표시하여 체결하였고(당시 위임인의 주민등록등본도 첨부하였다), 이 사건 소음소송이 3심까지 진행될 것을 대비하여 위임장과 관련된 서류를 각 3부씩 접수하였다. 00탁과 피고는 동구 주민과 피고가 소송 위임약정을 체결하는 동안 이 사건 2차 약정서를 피해보상대책본부에 비치하고, 누구나 와서 열람할 수 있음을 안내하는 현수막 및 벽보를 부착하여 동구 주민에게 공시하였다.

라. 이 사건 소음소송의 경과 및 피고의 소송수행 내용

1) 이 사건 소음소송의 경과

피고는 2005. 1. 7.부터 2005. 5. 9까지 7차례에 걸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7개의 소송에서 약 26,000여 명의 원고가 승소하였는바 각 사건에 대한 소제기일, 1심 판결 선고일, 2심 판결 선고일, 확정일은 다음과 같다.

한편 위 각 사건에 대한 법원 인용액 및 피고가 국가로부터 2011. 8. 30.까지 지급받은 승소판결금 및 지연손해금 액수는 다음과 같다(국방부 2012. 4. 6.자 사실조회 회신),

2) 피고의 소송수행 내용(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1171호 사건 기준)

마. 피고가 수령한 성공보수금의 규모 피고는 2011. 8. 30. 이후에도 2011. 9. 22., 2012. 2. 20., 2012. 10. 16., 2013. 2. 7. 추가로 승소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아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소음소송으로 국가로부터 원금 합계 50,895,368,000원, 지연손해금 합계 28,725,768,270원을 지급받았다(피고가 자인한 사실). 따라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에게 이 사건 2차 약정을 기초로 성공보수로 산정되는 금액은 위 원금의 15%인 7,634,305,200원 (50,895,368,000원X0.15)과 지연손해금 전액을 합한 36,360,073,470원(7,634,305,200원 +28,725,768,270원)이다.

바. 이 사건 소제기

원고들은 2011. 8.경 언론을 통하여 피고가 성공보수로 수령하는 금원 중 지연손해금 부분 총액이 280여억 원에 이른다는 것이 알려지자, 같은 해 11. 7.경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2차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최종적으로 피고가 받은 성공보수 중 판결원금의 10%를 초과하는 금원과 지연손해금 전부(다만 원고들 중 이미 지연손해금 중 50%를 반환받은 원고들은 나머지 지연손해금 50%)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3, 4, 14,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호증, 제13호증의 1 내지 2, 제16호증의 3, 4, 제22호증의 2, 제29호증의 1, 3의가 내지 다의 각 기재, 증인 전호일, 00탁의 각 증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이 법원

의 국방부에 대한 2012. 4. 6.자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이 사건 소음소송의 2심 판결 선고일 이후인 2011. 1. 31. 이 사건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소음소송 승소당사자들에게 '보내실 서류'(갑 제4호증의 2)를 첨부한 소송결과안내문(갑 제4호증의 1, 을 제18호증의 1-아)을 발송하였는데 안내문 중 보수약정과 관련된 내용 및 보내실 서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위 서류를 '1차 합의서'라 한다).

<소송결과안내문(갑 제4호증의 1, 을 제18호증의 1-아)의 주요 내용>

본 변호사는 2004년경 주민들과 변호사 보수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포함 승소금

의 15%(당초 20%에서 인하함) 및 지연이자로 하고, 인지대, 송달료, 감정비용 등 소

송비용 일체에 대한 권리의무를 변호사에게 귀속하고, 소송종료 후 통지 및 수령,

금융기관 수수료 등 모든 비용을 변호사가 부담하며, 검증, 감정비용, 인지대 등 어

떠한 명목의 비용도 승소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는바, 손해배상내역표상의

승소금액에 0.85를 곱한 금액이 입금될 금액이다.

<보내실 서류(갑 제4호증의 2, 을 제18호증의 1-아)의 내용>

(1) 소송결과안내문 및 2011년 손해배상청구소송위임장 기재와 동일한 조건에서 동

일한 권한을 제1심부터 소송종료시까지(제1심은 종전의 위임장으로 수여 확인)

변호사 최종민(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8-4 금구빌딩 202호)에게 위임합니

다.

(2) 태인의 최인호 등 다른 변호사에 대한 소취하요구 및 취하서제출, 위임계약 취

소(해지)의 의사표시 대리권한 및 기타 중복소송 해소를 위한 일체의 권한을 전

투기소음피해보상추진운동본부(위원장 00탁 박사 1956. 1. 25.생) 및 최종민 변

호사에게 수여함.

(3) 위임인은 통지받은 승소금액에서 소송안내 문상의 약정보수를 제외한 금원을 수

령하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합니다.

2) 한편 피고는 2011. 10. 31. 이후 수차례에 걸쳐서 피고가 수령한 지연손해금 중 50%를 원고들에게 반환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이자 지급에 관한 합의서(을 제3호증의 1 내지 1140, 이하 '2차 합의서'라고 한다)라는 제목의 문건을 발송하였는데, 각 2차 합의서'에는 아래의 문구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었다.

<2011. 10. 31. 발송한 2차 합의서의 내용>

1. 아래의 사람은 대구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사건의 원금 및 이자 지급에 관하여 향

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합니다.

2. 향후 이자 지급에 관한 모든 청구권 (소 제기 포함)을 포기합니다.

3. 이전에 승소원금을 수령한 통장으로 아래의 실제 지급 이자액을 수령 하는데 동

의함.

3) 원고들은 1차 합의서에 서명·날인하여 피고에게 발송하고, 피고로부터 승소판결 원금의 85%를 지급받았으며, 원고들 중 원고 배경수를 포함한 각하원고 목록 기재 원고 1,007 명5)은 위와 같은 내용의 2차 합의서에 자필로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앞 생년월일 부분은 이미 기재되어 있음)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피고에게 다시 우편으로 보냈고, 위 1,007명 중 124명은 2차 합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보냈으나, 위 합의서에 기재된 지연손해금 50%를 지급받지는 않았다.

[인정 근거]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4017, 제3호증의 1 내지 1140,을 4호증의 1, 2, 을 제18호증의 1-아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

1) 1차 합의서에 관한 주장

피고는 2011. 1. 31. 피고가 발송한 1차 합의서 중 '보내실 서류안내'(갑 제4호증의 2) 양식 (3)항에 "위임인은 통지받은 승소금액에서 소송안내문상의 약정보수를 제외한 금원을 수령하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합니다."라고 기재하였고, 원고들은 모두 여기에 동의하여 위 1차 합의서에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여 피고에게 다시 발송하였으므로, 이는 곧 부제소합의에 해당하여, 1차 합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발송한 원고들의 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1차 합의서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막연한 표현이 기재되어 있을 뿐 이것만으로 부제소합의라고 보기는 어렵고, ② 1차 합의서는 피고가 지연손해금에 대한 설명 없이 원고들이 승소금을 교부받기 위하여 보내야 할 서류를 안내하는 내용을 기재하여 교부한 것으로, 원고들로서는 승소금을 지급받기 위한 형식적 절차의 하나로써 문서에 서명 날인하여 주었을 뿐 부제소합의의 뜻으로 서명·날인한 것은 결코 아니었으며(결국 위 문구는 부동문자로 인쇄된 예문으로 보아야 만 한다), ③ 설령 부제소합의라고 인정되더라도 지연손해금의 개념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단순히 승소금을 받는다는 것에 급급한 동구 주민의 경솔 내지 무경험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하도록 한 것에 해당하여 민법 제104조에 의하여 무효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2차 합의서에 관한 주장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소제기를 하기 전 2차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부제 소합의'로서 그 이후 제기된 해당 원고들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고, 이 사건 소제기 이후 작성한 경우에는 소제기 이후에 '소취하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모두 소의 이익이 없어 원고들 중 2차 합의서를 작성한 원고들 1029명 6)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대구 동구 주민인 원고들은 지식이나 생활 수준이 낮은 편으로서 2차 합의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진의와 다르게 착오로 서명한 것으로 민법 제109조에 의하여 취소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② 원고들이 피고와 2차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원고들로서는 변호사 보수의 이중지급위험이 있게 되고, 피고가 소를 제기하게 되면 추가로 10~15만 원의 비용이 들 것이라는 피고의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작성한 것으로, 결국 이 사건 2차 합의서의 내용은 강요된 의사로서 민법 제110조에 의하여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2차 합의는 효력이 없어, 피고 주장과 같은 부제소합의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③ 위 1007명 원고들 중 일부 (124명)는 2차 합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발송하기는 하였으나, 그 직후 합의에 대한 취소 의사표시 및 2차 합의서에 따른 지연손해금 50%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피고에게 하였고, 피고 역시 위 2차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최소한 2차 합의서에 따른 합의금을 지급받지 않은 원고들에게는 적법한 2차 합의가 없었던 것과 같게 보아야 할 것이어서 최소한 위 일부 원고들 124명에 대한 소를 각하하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1) 1차 합의서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본 것처럼 피고가 2011. 1. 31. 발송한 '소송결과 안내문'(갑 제4호증의 1)의 라항에 보수약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가 되어 있고, '승소금(판결원금을 지칭한다)에 0.85를 곱한 금액이 입급될 금액'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사실, 위 서류에 함께 첨부한 '보내실 서류'(갑 제4호증의 2)의 (3)항에는 "위임인은 통지받은 승소금액에서 소송안내문상의 약정보수를 제외한 금원을 수령하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합니다."라는 문구가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4호증의 1, 2,을 제1호증의 1 내지 4813,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차 합의서의 형식 및 내용으로 볼 때 원고들이 승소한 판결에 대한 금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기 위해서는 위 서류에 서명·날인하여 피고에게 발송하는 절차가 필수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다'는 문구가 반드시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라는 의미만으로 해석되지는 않고 '이번 신청서의 제출로 승소금액의 85%를 지급받는다는 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 다(즉, 승소금액의 85%에 대한 영수의 의미)'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점, 을 제1호증의 1에 기재되어 있는 "손해배상내역 01차"란에는 인용금액의 원금만 기재되어 있어, 실제 지연손해금이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원고들로서는 전혀 알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이 1차 합의서에 서명·날인하여 피고에게 발송하고 승소금액의 85%만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한 청구권까지 포기한다는 의사가 당연히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이 부분에 대한 부제소합의가 있었다. 고도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2차 합의서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2차 합의서의 내용은 피고가 성공보수로 수령한 지연손해금 중 50% 상당 금원을 원고들에게 반환하고, 원고들은 향후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이 사건과 같이 이미 소를 제기한 원고들은 그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것인 사실, 위 2차 합의서에는 판결원금과 지연손해금, 피고가 반환할 지연손해금 50% 상당 금원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지연손해금의 청구권 포기나 소취하에 관한 내용도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별지 각하원고 목록 기재 원고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2차 합의서에 기재된 내용에 동의하여 위 서류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피고에게 보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 중 이 사건 2차 합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별지 각하원고 목록 기재 원고 1007명)의 소는 2차 합의서에 기재된 부제소합의 또는 소취하합의에 따라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이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먼저, ① 원고의 민법 제109조에 의한 착오 취소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6 내지 9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1140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2차 합의서를 원고들에게 발송한 시점은 2011. 10. 31. 이후로서 이미 2011. 8.경 언론을 통해 지연손해 금 전액을 피고의 성공보수로 귀속하는 점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어 대구 전 지역에서 논란이 된 이후인 점, 2012. 1. 이후 발송한 2차 합의서의 경우에는 이미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었던 점, 대구 동구 주민인 원고들의 지식수준이 2차 합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차 합의서에 서명·날인할 당시 각 해당 원고들이 '부제소합의' 부분에 착오를 일으켰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② 원고의 민법 제110조에 의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6호증의 4 내지 9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변호사 보수 이중지급의 위험성 및 추가로 10~15만 원의 비용이 들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알린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기재는 2012년에 진행된 소송결과 안내에 관한 것으로서 다른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하여 중복소송을 제기한 경우와 국방부로부터 원고들이 직접 승소금을 수령한 경우 피고가 변호사 보수를 청구할 것이라는 내용을 미리 고지한 것에 불과할 뿐 이것이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 강박행위이거나, 그 내용이 사회상규에 반한 것으로서 법질서에 위배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의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원고들에게 강박으로 의사표시를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③ '2차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50%의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미수령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2차 합의를 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1 내지 1140에 기재되어 있는 부제소합의에 관한 문구가 위 50%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조건으로 하고 있지 않고, "2. 향후 이자 지급에 관한 모든 청구권(소 제기 포함)을 포기합니다." (2011. 10. 31. 발송한 제2차 합의서의 경우), "2. 향후 이자지급에 관한 모든 청구권(소 제기 포함)을 포기하고, 소를 취하합니다."(2012. 2. 29. 이후 발송한 2차 합의서의 경우)라고 되어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로서는 위 조항에 대하여 동의하여 2차 합의서를 피고에게 발송하였고, 피고가 위 124명의 원고들의 요청에 아직 지연손해금의 50%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원고들의 2차 합의서에 따른 부제소 또는 소취하 합의의 효력이 없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다만 보수의 상당성에 관한 부분은 별도의 항목으로 설시하기로 한다) 원고들은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이 사건 소음소송에서 인정된 판결원금 중 10%를 초과하는 금원과 지연손해금 전부 또는 50% 상당 금원을 합산한 금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주장을 근거로 피고에게 그 반환을 구하고 있다.

① 무권대리 주장

피고와 2004. 10. 3. 00탁은 원고들을 포함한 대구 동구 주민을 대표하여 이 사건 2차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00탁은 주민으로부터 "소송수행에 필요한 협의 권한"만을 받았을 뿐, 변호사 보수조건 등 계약의 기초적인 중요사항을 변경·합의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한을 수여한 것은 아니었고, 이 사건 2차 약정은 2004. 10. 1.자 수정합의서에 따라 작성이 예정된 약정이었으므로, 위 10. 1. 당시 합의된 변호사의 보수인 '승 소가액의 15%를 넘는 새로운 내용을 이 사건 2차 약정에 포함시키는 것은 00탁에 수여된 권한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결국 무권한자에 의한 약정으로서 이 부분 합의는 무효8)이다.

민법 제104조 내지 제103조에 의한 무효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소음소송의 지연손해금 부분이 상당한 규모로 발생할 것이라는점을 예견하고도, 원고들이 지연손해금의 개념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점을 이용하여 지연손해금 전액을 변호사 성공보수에 포함시킨 것으로, 이 사건 2차 약정은 상대방인 원고들을 포함한 동구 주민의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이므로 민법 제104조에 의하여 무효이고, 지연손해금의 경우 소송이 지연될수록 늘어나는 것이므로, 이를 변호사의 보수로 할 경우 변호사의 고의로 소송이 지연되어 의뢰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고, 결국 변호사의 공공성·윤리성에 비추어 볼 때 지연손해금 전액을 변호사 보수로 하는 것은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③ 착오 취소 주장

설령 00탁에게 이 사건 2차 약정을 체결할 적법한 대리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와의 소송위임계약에서 변호사의 보수에 관한 것은 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고, 00탁이 이 사건 2차 약정의 내용이 2004. 10. 1. 이루어진 수정합의의 연장 선상에서 체결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변호사 보수의 내용이 '승소가액의 15%인 것으로만 인식하고, 지연손해금이 성공보수에 포함되었다는 부분은 전혀 알지 못한 채 2차 약정서에 서명한 것이므로 이는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로서 민법 제109조에 의하여 취소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2차 약정은 효력이 없다.

④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주장

한편 이 사건 1차 약정에서의 변호사 보수 '승소가액의 20%'를 '승소가액의 15%로 낮추기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원고들과 피고는 2004. 10. 1. 위와 같이 협의 하였으나, 피고가 2004. 10. 3. 작성해 온 2차 약정서에는 성공보수를 '승소액의 15% 및 지연이자'로 일방적으로 기재하였고, 여기에 대하여 00탁에게 위와 같이 지연손해금을 성공보수에 포함한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을 전혀 하지 않고 00탁으로 하여금 서명하도록 한 것은 기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민법 제110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2 차 약정을 취소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2차 약정은 효력이 없다.

2)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00탁은 대구 동구 주민의 대표로서 이 사건 2차 약정을 체결할 포괄적 대리권이 있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음소송 종료 후 승소금을 받기 위하여 발송한 '1차 합의서'에 의하여 적법하게 추인되었으며, ② 원고들의 나머지 무효, 취소 주장에 관하여는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무효, 취소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2차 약정의 효력 유무

1) 원고의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대리인인 00탁을 기준으로 볼 때 00탁의 학력 및 경력, 소음소송에 관하여 2002.경 다른 변호사와 위임약정을 체결하고 소음 소송을 수행한 적이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00탁이 경솔 내지 무경험으로 이 사건 2차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고 00탁이 경솔·무경험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2차 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이 사건 2차 약정의 구체적인 내용이 착수금을 0으로 하며 소음 감정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 일체를 피고가 부담하고 소송종료 후 통지비용, 금융기관 수수료 등 모든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며, 검증·감정비용 인지대 등 어떠한 명목의 비용도 승소금에서 공제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등 이 사건 소음소송에서 원고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전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2차 약정당시 기준으로 판단할 때 위 약정의 내용이 원고들의 급부가 반대급부에 비하여 현저한 불균형을 초래하여 원고들에게 현저하게 불리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계약이라고도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 증인 00탁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가 이 사건 2차 약정 이전인 2004. 7. 21. 당시에도 00탁 및 동구 주민에게 "변호사가 자비를 들여 소송을 의뢰하는 경우와 주민이 돈을 내어 사건을 의뢰하는 것은 경우가 다르다. 변호사가 소송을 의뢰하면 금액 등 정한 부분이 없고, 일정액의 이자가 나오면 자신이 가진다. 그리고 주민이 자기 부담으로 사건을 의뢰할 경우에는 일정액의 한도가 있고, 이자까지도 다 내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점, 00탁은 이 사건 2차 약정 당시 약정서에 변호사의 성공 보수가 '승소액의 15% 및 지연이자'로 표시된 점을 확인하고 서명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00탁이 원고들을 대리하여 피고와 이 사건 2차 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이 사건 2차 약정의 중요 부분인 변호사 보수에 대하여 00탁은 성공보수가 '승소액의 15% 및 지연이자'라는 점을 충분히 확인하고 서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가 00탁에게 기망하였다거나, 00탁이 착오하여 이 사건 2차 약정서에 서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들의 무권대리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살펴본 2008. 8. 3. 00탁이 각 동 대표자를 상대로 발송한 'K-2 전투기 소음 피해보상소송 관련 각 동 대표자 합동대책회의 개최' 문건(갑 제17호증, 을 제22호증의 2)의 내용 및 2004. 8. 11. 위 합동대책회의에 참석한 80명의 주민의 지위(갑 제1호증의 2) 등을 살펴보면, 00탁에게 주민을 대표하여 이 사건 1차 약정을 체결할 권한은 인정된다. 그런데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 및 위에서 인정된 이 사건 1차 약정 체결 경위에 관한 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1차 약정 당시 참석한 80명의 주민은 1차 약정서의 구체적인 조항을 확정하고 이에 동의하여 서명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향후 소송수행에 필요한 협의 권한'만을 00탁에게 수여하였고, 당시 변호사 보수는 1차 약정서에 '승소가액의 20%'로 명시하며 위 보수 부분에 대한 향후의 협의 권한을 00탁에게 별도로 수여하지는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보수는 1차 약정 시에 확정된 것으로 보이고, 이미 확정된 변호사 보수를 주민의 별도 수권 없이 변경할 권한이 00탁에게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러한 권한을 수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2차 약정에서 변호사 보수를 '승소가액의 15% 및 지연이자'로 약정한 것은 일응 무권대리로서 무효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본 사실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00탁과 이 사건 2차 약정을 체결한 이후 원고들을 포함한 대구 동구 주민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소송위임을 위한 서류를 접수할 당시, 이 사건 2차 약정서를 피해보상대책본부에 비치하고, 누구나 와서 열람할 수 있음을 안내하는 현수막 및 벽보를 부착하여 동구 주민에게 공시하여 피고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서류를 접수하려고 하는 주민은 언제든지 이 사건 2차 약정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2005.경 이 사건 소음소송에 관한 소를 제기하여 소송이 종결되고, 1차 합의서를 작성하여 승소원금의 85%를 수령할 때까지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원고들을 포함한 주민들 누구도 이 사건 2차 약정을 00탁이 주민을 대표하여 체결한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었던 점, ③ 집단소송의 경우 원고가 수천 명 내지는 수만 명에 이르러 원고 개개인의 의사를 개별적으로 모두 취합하여 반영하기가 어렵고, 실제로 개개 원고들은 소송의 구체적 진행과정보다는 자신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 가부 및 그 금액에만 주된 관심사가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2차 약정 당시 존재한 00탁에 대한 수권의 흠결은 그 후 피고와 체결한 원고들 개개인의 위임약정 체결 당시 내지는 늦어도 원고들이 이 사건 2차 약정에서 정한 피고의 성공보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1차 합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함으로써 원고들의 묵시적 추인이 있었고, 따라서 위 대리권의 흠결은 이로써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추인 항변은 이유 있다.

4) 소결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2차 약정은 원고들의 추인에 의하여 적법·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뒤에서 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2차 약정에 기한 성공보수 전액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에서 본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 이 사건 2차 약정에 의한 보수의 상당성 여부

1) 기본 법리

살피건대,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처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의뢰인과의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의뢰인과의 평소부터의 관계, 사건 수임의 경위, 착수금의 액수, 사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의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57626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50190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124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60172 판결). 2) "지연손해금 전액"을 성공보수로 하는 내용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

한 사정의 존부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을 보건대, 앞에서 본 사실 및 갑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00탁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소음소송은 한 푼의 착수금도 없이 변호사가 모든 소송비용과 패소로 인한 위험 부담을 떠안고 약 7년에 걸쳐 진행되었고, 실제 자금조달 등의 문제로 피고가 상당히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소음소송을 수행하는 데 피고가 들인 노력이 적지 않았고 사건의 난이도가 결코 쉽다고 단정 짓기 어려운 점[실제로 서울중앙지법 2005가합11171 사건의 경우 1심에서 6회의 변론기일(변론준비기일 포함), 2심에서 5회의 변론기일, 3심에서의 1회의 준비서면 등 상당한 공방이 이뤄 졌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소음소송의 규모가 변호사 1인의 개인 법률사무소에서 감당하기에는 벅차다고 생각하여 몇 번이나 사건 수임을 사양하였으나 00탁 이 계속하여 이 사건 소음소송을 수임해 줄 것을 요청하여 피고가 응하게 되었던 점, 피고와 00탁이 변호사 보수와 관련하여 협의를 진행할 당시 피고는 군산비행장 소음사건의 경우 1인당 10만 원씩 착수금을 받고 진행한 예가 있어, 얼마라도 착수금을 받고 소송 수임을 하기를 원하였으나, 00탁이 성공보수를 높이더라도 주민부담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고, 위와 같은 맥락에서 부가가치세, 소송비용 공제 등 복잡하게 하지 않고 '승소가액의 몇 %' 식으로 하면 주민 15만 명은 모을 수 있다고 장담하며 '승소가액의 20%로 하는 이 사건 1차 약정을 체결하였기에 피고로서는 이 사건 1차 약정에서의 약정했던 수준의 성공보수는 받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로서는 00탁 및 동구 주민들의 요청으로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전제한 보수 수준인 '승소가액의 20%'에서 '승소가액의 15%'로 5%를 낮추었기에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정도의 보수로 지연손해금을 성공보수로 포함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2차 약정 당시에는 지연손해금이 막대하게 증가할 것이라는 점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판결선고 시까지의 지연손해금 5%만을 상정한다면, 성공보수 총액은 12,674,305,200원(승소판결 원금의 15%인 7,634,305,200 원 + 지연손해금 중 민법에서 정한 5% 부분 약5,040,000,000원9)이고, 이는 승소가액의 약 16%(12,674,305,200원/79,321,136,270원 100)이다], 이 사건 소음소송은 원고들 인원수만 하여도 6만 2,000명을 상회(피고 측에 최초로 접수한 접수인원은 8만여 명정도였 다)하여 위 원고들로부터 접수한 각 서류를 수집, 분류하고 정리하여 법원에 접수하고, 미비한 서류의 보완을 위해 각 원고들에게 서류를 발송하는 등 각종 소송수행 절차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었고, 소송종료 후에도 소송결과 및 승소금 수령 등 후속 절차를 위한 서류를 발송하고 수집하여 승소금을 이체하는 등의 업무에 많은 시간과 비용·노력이 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환경소송 · 집단소송의 특성상 그 손해의 증명, 손해배상액의 산정 등에 관하여 주장·입증하는 데에 전문성이 요구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업무량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이 사건 소음소송이 대법원에서 확정되기까지의 7년 동안 다른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함이 없이 홀로 소송 비용을 부담하며 소송을 수행해야만 했으며 이 사건 소음소송을 수행하느라 다른 소송을 수임할 여력이 되지 않아 추가로 소송 수임도 하지 못하여 그만큼의 기회비용도 지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구 변호사가 수행한 다른 소송과 비교할 때 소음지도(을 제21호증의 1 내지 5) 등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어낸 점, 피고는 주민으로부터 이 사건 소음소송을 수임하면서 '착수금을 0원'으로 약정하여, 실제 6만 2천여 명에 대하여 든 비용을 자신의 성공보수에서 충당하여야만 하는 점 등이 인정되는 반면, 달리피고가 소송을 불성실하게 수행하거나 고의로 소송을 지연시켰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이 사건 2차 약정에서 "지연손해금 전액"을 성공보수로 하는 것 자체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소음소송에서 이 사건 2차 약정에 따른 성공보수액 전액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의 존부

그러나 앞서 본 사실과 을 제20호증의 2 내지 8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소음소송에 대하여 국방부가 예산문제로 사실심에서 선고된 원고들 승소금액을 전혀 공탁 내지 변제하지 못한 채 대법원에 상고하여 피고도 예상하지 못하게 지연손해금이 4.7배 이상 증대된 점[당초 예상된 지연손해금(5%)은 대략 50억 4,000여만 원이었으나,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항소심 판결선고 다음 날부터 공탁 내지 변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약 237억 7,400여만 원 상당이 부가되어 총 288억가량의 지연손해금이 발생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2심 판결 선고 후 지연손해금의 막대한 증가는 원·피고 모두 예상하지 못한 사정인 점, 피고가 이 사건 소음소송의 수행으로 얻게 된 보수 총액은 이 사건 2차 약정을 기초로 할 경우 36,360,073,470원(승소판결 원금의 15%인 7,634,305,200원+지연손해금 전액 28,725,768,270원)이고, 이는 승소가액의 약 46%(36,360,073,470원 79,321,136,270원 *100)에 달하는 반면, 이 사건 2차 약정에서 지연손해금 50%를 주민에게 반환할 경우 피고의 보수 총액은 21,997,189,335원(승소판결 원금의 15%인 7,634,305,200 원 + 지연손해금 50% 14,362,884,135원)으로서 이는 승소가액의 약 28%(21,997,189,335원 /79,321,136,270원*100) 정도로 계산되는 점, 피고 역시 288억 원 상당의 지연손해금 전부를 자신이 보유하는 것은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에게 지연손해금의 50%를 반환하는 선에서 합의하려고 하였고 앞에서 본 1,007명의 원고들을 포함한 상당수의 주민들이 이에 동의하여 '2차 합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던 점, 대구 북구 주민이 제기한 소음소송에서 이 사건과 같이 성공보수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동일한 문제가 제기된 사안에서는 지연손해금 총 170억 원 중 70억 원을 주민에게 반환하기로 원만하게 협의가 되기도 하였던 점(을 제20호증의 25), 그리고 앞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부분에서 인정한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피고가 이 사건 2차 약정 당시 예상하지 못한 막대한 액수의 지연손해금이 원·피고 쌍방의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발생된 상황에서 위 증대된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한 이익을 전부 피고의 변호사 성공보수 명목으로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앞서 본 이 사건 소음소송에 들인 피고와 노력과 비용을 참작하더라도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피고는 이를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때 적정한 반환 비율은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참작할 때 지연손해금의 50% 상당액으로 함이 적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기한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라. 소결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2차 약정은 유효하나, 위 약정에서 산정된 보수 중 지연손해금 전액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는 위에서 인정한 상당한 부분을 넘어선 지연손해금의 50% 상당액은 부당이득으로서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① 별지 각하원고 목록 기재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② 피고는 별지 주문 목록 기재 각 원고에게 각 해당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 원(다만, 금원 계산에 있어서 원 미만은 반올림 함)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2. 2. 18.부터(피고의 반환의무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5.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별지 주문 목록 기재 각 원고의 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소송비용은 이 사건 소송의 성격과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각자 부담하게 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황영수

판사손광진

판사김선희

주석

1) 서울중앙지법 2005가합1563(원고 15,672명), 2005가합11171(원고 9,392명), 2005가합15401(원고 7,176명), 2005가합22744(원

고 8,988명), 2005가합26258(원고 5,296명), 2005가합26579(원고 1,832명), 2005가합40148(원고 14,326명), 합계 62,682명

2) 이 사건 각 약정서에는 모두 '지연이자'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지연손해금'의 의미이므로, 판결에서는 '지연손해금'으로

통일하여 지칭하기로 한다.

3) 1심에서 변론준비기일 1회, 변론 기일 5회 총 6차에 걸쳐 변론이 이루어졌었다.

4) 2심에서는 총 5차에 걸쳐 변론이 이루어졌었다.

5) 위 1,007명은 피고가 제출한 1,140명의 2차 합의서 중 소취하한 원고들(134명)의 합의서를 제외한 수(1,006명)에, 비록 2차 합

의서는 제출되어 있지 않으나, 지연손해금 50% 이체내역(을 제4호증의 1, 2)이 존재하는 점에 미루어 2차 합의서를 작성하여

발송하였으나 분실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원고 김지영을 포함한 수이다.

6) 피고는 2012. 6. 7. 준비서면에서 1,029명으로 주장하였으나, 그 후 피고가 추가로 제출한 제2차 합의서 및 취하한 원고들을

고려하면 제2차 합의서를 작성한 원고들은 1,006명이고, 제2차 합의서를 분실하였으나 지연손해금 50%를 송금받은 원고 김지

영을 포함하면 총 1,007명의 원고가 여기에 해당한다.

7) 앞에서 이미 살펴 보았던 것처럼, 을 제3호증의 1 내지 1140의 각 기재에 의해, 제2차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원고는 총

1,006명으로 확인되고, 2차 합의서의 분실 등의 이유로 제출은 하지 못하였으나 지연손해금의 50%를 수령하였다는 점을 볼

때 2차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원고 585번 김지영을 포함하여, 총 1,007명이 2차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자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8) 원고들은 이 사건 2차 약정의 무효를 주장함에 있어서, 수정합의서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원고들과 피고는 '변호사 보수를 최

소한 소송가액의 15%'로 하여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의사에 비추어 볼 때 소송위임계약 전체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위 합치된 의사를 넘어서는 부분만 무효라고 일부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이러한 주장은 아래의 무효·

취소 주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9) 지연손해금 중 불법행위시인 2008. 6. 내지 9.부터 이 사건 소음소송의 각 판결 선고시까지 민법에서 정한 5%의 지연손해금

이 부가되는데, 그 규모는 약 50억 4,000만 원정도로 계산된다(갑 제17호증 중 2011. 9. 9. 매일신문 기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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