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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7 2013나51048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2차 사고에 관하여)

가. 피고의 주장과 판단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2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피고와 사이에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2차 사고로 이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4, 5호증[을 제4호증(합의서)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 합의서에 기재된 원고 B의 서명은 원고 B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원고 A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원고 B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15, 갑 제8호증의 5, 갑 제10호증의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원고들은 제1심 재판과 당심 제6차 변론기일까지는 원고들이 합의서를 작성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합의서 문구 작성의 미완료, 경솔궁박무경험 상태에서 작성되었다는 사유만으로 합의서의 효력에 대하여 다투었을 뿐 원고 B의 서명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였던 점, 합의서에는 원고 B의 주민등록번호같은 개인적인 정보도 기재되어 있는 점, 합의서 작성 당시 원고들은 염좌, 좌상 등의 진단으로 같은 병원에 입원하였으므로, 원고 A이 주도적으로 피고와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B도 당시 합의과정에 참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에 비추어, 원고 B은 합의서에 자신이 서명하였거나 원고 A이 대신 서명하는 것을 묵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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