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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4 2015나12322
건설기계 임대료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시공하는 서울 강서구 B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 이 사건 장비를 설치하였다.

원고는 2013. 8. 12.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의 지배인 C과 피고의 당시 대표이사 D의 대리인 E은 2013. 8. 13. 공증인가 법무법인 우면 작성의 2013년 제191호로 위 합의서를 인증하였다.

1) 상기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와 45,000,000원에 합의하며 3차에 나누어 지급한다. 2) 1차 변호사 사무실에서 날인하고, 하도급 일괄지급 시 일금 15,000,000원을 지급한다.

3) 2차 9월 기성발생 후 하도급 일괄지급 시 일금 15,000,000원을 지급한다. 4) 3차 리프트(호이스트) 해체 전 15,000,000원을 지급한다.

5) 합의서 작성 후 즉시 리프트(호이스트) 가동한다. * 위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시 모든 장비를 임의 정지시킴에 어떠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임대료 45,000,000원 중 22,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임대료 45,000,000원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2,500,000원을 뺀 나머지 2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4.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정한 임대료 9,000,000원 중 순수한 임대료는 3,670,000원이므로,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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