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5.13 2015가단52980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C 차량(이하 ‘1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원고 B은 D 차량(이하 ‘3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며, 피고는 E 차량(이하 ‘2차량’이라 한다)의 차주가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회사이다.

나. 원고 A는 2014. 11. 13. 23:15경 1차량을 운전하여 통영대전고속도로 대전-통영고속도로 대전방향 213km 지점(대전광역시 동구)을 통과하던 중 1차량의 전면부분으로 앞서 진행하던 2차량의 후면부분을 충격하였고(이하 ‘1차 사고’라 한다), 1차 사고가 난 후 1차량은 위 고속도로 2차로쪽에, 2차량은 위 고속도로 갓길쪽에 각 정차되어 있었는데, 그로부터 약 5분 후 원고 B은 3차량을 운전하여 위 부근을 통과하던 중 3차량의 전면부분으로 2차량의 후면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2차 사고'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차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은 2차량이 고속도로에서 최저속도를 위반하여 운행하였기 때문이거나 2차량의 후미등이 고장나서 원고 A가 2차량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2차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은 2차량의 운전자가 1차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후발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2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 A에게 1차 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으로 치료비, 일실수익, 위자료 합계 19,959,012원, 원고 B에게 2차 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으로 치료비, 차량 수선비, 위자료 합계 17,397,19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1차 사고가 발생하게 된 데에 2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