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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2.16 2020가단3407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 2019 가소 708 합의 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7호 증, 을 1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7. 2. 7. 경 퇴직하였는데, 2017. 3. 29. 경 다시 원고 회사의 D( 주) E 현장 미장 소장으로 근무하기로 약속하면서 피고의 1차 퇴사와 관련하여 원고와 사이에 ‘ 원고는 피고에게 2017년 2월 초까지 근로 하였던 노임을 제외한 모든 금원을 포함하여( 현장수익, 퇴직, 기타 전체 제반사항) 협조 지원금 형식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한다.

단, 5,000,000 원씩 4회 분할하여 1차) 2017. 4. 4. 2차) 2017. 5. 10. 3차) 2017. 6. 10. 4차) 2017. 6. 10.에 지급한다’ 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 이 사건 합의’ 또는 ‘ 이 사건 합의서’ 라 한다). 피고는 2017. 4. 1.부터 다시 근무를 시작하여 2018. 12. 28. 2차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7. 4. 4. 5,000,000원, 2017. 6. 23. 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던바, 피고는 2019. 4. 1. 경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 2019 가소 708호로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미지급금 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9. 8. 13. 위 법원에서 ‘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1.부터 2019. 4. 5.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 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는데( 대구지방법원 2019 나 317558호), 피고는 위 판결의 항소심 계속 중인 2019. 10. 23.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 2019 가소 2087호로 피고가 2014. 11. 28.부터 2018. 12. 28.까지 원고 회사에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퇴직금을 총 21,119,213원으로 산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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