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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11.20 2019나1024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20...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마지막행의 “D 공인중개사무소에서”를 생략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제2항과 같이 보충하며,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의 보충 제1심이 판시한 여러 사정들에, 앞서 든 증거,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매매계약의 성립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피고가 서명할 당시 이 사건 합의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과 계약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잔금의 각 액수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다음 날 새벽 C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합의서에 매매대금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C는 같은 날 이 사건 합의서에 자필로 “13. 매매대금은 일금 사십억 원(\ 4,000,000,000)으로 하며 2018. 4. 9. 계약잔금 삼억 육천만 원(\ 360,000,000)을 입금한다, 14. 계약잔금을 2018. 4. 9. 입금치 않을 시는 계약해지키로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합의서를 찍은 사진의 영상을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아 위와 같이 보충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였을 뿐이다.

이와 같은 이 사건 합의서 제13, 14항의 작성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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