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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29 2013다207132
대여금
주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29,996,000원에 대하여 2005. 7. 22.부터 2013. 5. 28.까지는 연...

이유

1.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2005. 7. 19. 피고에게 교부한 1,600만 원과 2005. 7. 22. 피고에게 송금한 13,996,000원은 대여를 원인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지급청구를 받아들였다.

원고가 지급한 위 돈의 성격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은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위 돈의 성격이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2항은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의 특례를 규정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함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이고, 채무자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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