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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2. 9. 선고 2016다258544 판결
[약정금][미간행]
AI 판결요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은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의 특례를 규정한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비록 항소심에서 그 주장이 배척되더라도 그 주장은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 에 따라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같은 조 제1항 이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판시사항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에서 배척된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에 따라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같은 조 제1항 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적극)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세계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소연 외 5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목 담당변호사 이승빈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450,000,000원에 대하여 2014. 8. 23.부터 2016. 9.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약정금의 변제기인 ‘이 사건 시행사업 종료시’는 망포개발 주식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수분양자들이 입주하기 시작한 때를 의미하므로, 2010. 10.경에는 이 사건 약정금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지불각서가 작성되고, 그것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른 약정은 민법 제104조 에서 규정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2항 은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의 특례를 규정한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비록 항소심에서 그 주장이 배척되더라도 그 주장은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 에 따라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같은 조 제1항 이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303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제1심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원심은 제1심의 결론을 뒤집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피고의 주장이 제1심에서 받아들여진 이상 그 주장이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인용하더라도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같은 조 제1항 이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14.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이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한 것은 위 규정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45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14. 8. 23.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16. 9.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 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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