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지연손해금 부분 중 93,808,000원에 대하여 2011. 5. 1.부터 2014. 11. 20.까지...
이유
1.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유압장치에 발생한 하자는 이 사건 각 유압장치를 직접 시공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발주처에 대한 납품일정에 쫓긴 나머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권고에 따르지 않고 전기용접 및 불완전한 산세척을 함으로 인해 이 사건 각 유압장치에 이물질이 들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하자담보책임, 석명권 불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직권판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아래에서는 ‘소송촉진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2항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타당한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의 특례를 규정한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라 함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이고,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함이 타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