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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두21529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에서는 종료시점지가는 부과 종료 시점 당시의 부과 대상 토지와 이용 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부과 종료 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종료시점지가를 결정하기 위한 표준지로는 대상 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 즉 용도지역, 지목, 토지용도(실제용도), 주위환경, 위치,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가장 유사한 인근 지역 소재 표준지를 선정하여야 하며, 대상토지에 대한 표준지 선정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표준지에 의거하여 결정된 개별공시지가가 인근 유사토지들의 개별공시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도 참작할 수 있다.
판시사항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의 부과종료시점지가 산정을 위한 표준지의 선정 기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에서는 종료시점지가는 부과 종료 시점 당시의 부과 대상 토지와 이용 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부과 종료 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종료시점지가를 결정하기 위한 표준지로는 대상 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 즉 용도지역, 지목, 토지용도(실제용도), 주위환경, 위치,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가장 유사한 인근 지역 소재 표준지를 선정하여야 하며, 대상토지에 대한 표준지 선정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그 표준지에 의거하여 결정된 개별공시지가가 인근 유사토지들의 개별공시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도 참작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누9096 판결 ,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두1377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적용 표준지와 원고 주장 표준지 모두 이 사건 토지와 용도지역·지목이 같은 점, 토지의 실제용도와 주위환경 측면에 있어서는 피고 적용 표준지가 원고 주장 표준지에 비하여 이 사건 토지와 더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도로조건 측면에 있어서는 원고 주장 표준지가 이 사건 토지와 더 유사한 점, 이 사건 토지와 바로 연접해 있는 광주 남구 (주소 생략) 토지는 용도지역, 지목, 토지의 실제용도, 위치, 지상 건물의 건축시점, 주위환경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이 사건 토지와 유사한데도, 피고는 위 (주소 생략)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고 주장 표준지를 표준지로 선정한 점,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 이후인 2011. 7. 1. 기준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함에 있어 원고 주장 표준지를 표준지로 선정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였다가 이 사건 제1심 소송 중에서야 피고 적용 표준지로 표준지를 변경한 점, 피고 적용 표준지와 같은 광로변에서 조금만 떨어져도 토지의 경제적 이용가치가 급격히 저하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토지나 위 (주소 생략) 토지는 거리상으로는 피고 적용 표준지와 가까우나 도로 접면, 경제적 이용가치 면에서는 원고 주장 표준지와 더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점, 국토해양부의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에 의하면 토지이용상황에 따라 표준지를 선정할 경우 인접토지와 지가불균형이 초래되는 경우 도로접면이 유사한 표준지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적용 표준지를 적용할 경우 이 사건 토지와 바로 연접해 있는 위 (주소 생략) 토지 및 인근 토지와의 지가 불균형이 현저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토지와 도로접면, 경제적 이용가치 면에서 더 유사한 원고 주장 표준지를 표준지로 선정함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의 종료시점지가 산정을 위한 표준지를 선정함에 있어 피고가 피고 적용 표준지를 기준으로 한 것은 표준지 선정에 관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종료시점지가 산정을 위한 표준지 선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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