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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두15288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의 부과종료시점지가 산정을 위한 표준지의 선택 기준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미래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당 담당변호사 이재철외 5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용인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지호외 2인)

주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의 상고에 대하여

가.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르면, 부과종료시점지가는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부과대상 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2005. 1. 14. 법률 제7335호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가공시법’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당해 년도 1월 1일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하고,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한 표준지로는 대상 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 즉, 용도지역, 지목, 토지용도(실제용도), 주위환경, 위치,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가장 유사한 인근지역 소재 표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누663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용인시 상현동 280-10 토지(이하 ‘280-10 토지’라 한다)는 원래 이 사건 토지의 표준지였던 사실, 280-10 토지가 이 사건 토지의 일부로 편입되어 택지로 개발됨에 따라 그 개발이 완료되기 전까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개발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변경된 공시지가는 사실상 아파트 용도지역 임을 전제로 평가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사실, 그 결과 280-10 토지의 용도지역이 아파트 부지로 확정된 후인 2003. 7. 1. 공시지가는 636,000원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되기 전의 공시지가 63만 원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사실, 280-10 토지는 2003. 3. 20. 이 사건 토지의 일부인 용인시 상현동 748-2 토지에 관한 국유재산매각을 위한 감정평가시에도 비교표준지로 선정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개발사업이 종료될 무렵 280-10토지는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그 지가는 실제용도와 현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고, 또 인근지역 소재 표준지 중 이 사건 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하므로 280-10 토지를 이 사건 토지의 비교표준지로 선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산정을 위한 표준지 선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또한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인 엘지건설 주식회사는 웅진개발 주식회사 및 그 하도급업체인 대성토건 주식회사를 통하여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토사 약 400,000㎥를 공세리 산 33-1 등지에 반출하였고, 원고는 그 비용 8억 86,316,000원을 공사대금에 포함하여 지출한 사실, 피고는 위 토사반출비용과 관련하여 6억 28,945,000원만을 개발비용으로 산입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토사반출비용 중 개발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은 2억 57,371,000원은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소정의 개발비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도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비교표준지인 280-10 토지와 일단을 이루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280-10 토지와의 구 지가공시법 제10조 제2항 규정에 의한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른 가격배율을 1.0으로 보고 부과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 역시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원고의 상고에 대하여

원고는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부대상고이유서를 제출하고 있는바, 피상고인은 상고권이 소멸된 후에도 부대상고를 할 수 있으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부대상고를 제기하고 그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부대상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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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6.8.25.선고 2005누28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