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10.26 2016구합78066
개별공시지가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5. 31.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1㎡당 1,947,000원으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한국철도공사가 관리하는 국유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일부를 무단점유하여 무허가 건물의 부지로 사용해 왔고, 이에 한국철도공사는 원고들에게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변상금을 부과해 왔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토지특성 조사 결과 토지이용상황을 ‘도로 등’으로 평가하고, 인근에서 상업용지로 이용되고 있는 서울 용산구 G동(이하 ‘G동’이라고만 한다) H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다음,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 5,900,000원/㎡에 토지가격 비준표에 따른 가격배율인 0.33을 곱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출하였고, 이후 용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6. 5. 31. 이 사건 토지의 2016.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당 1,947,000원으로 결정공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표준지를 선정함에 있어 대상 토지와 동일한 용도지역의 표준지 중 토지이용상황이 동일한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하여야 하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토지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I 토지가 아닌 H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였고, 이 사건 토지 주변의 일부만 아파트나 주택의 부지로 이용되고 있을 뿐 대부분은 상가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H...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