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9.04.11 2018다228981
사해행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사해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이 되는 채권양도계약의 목적물과 관련하여, 여러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소는 처음부터 ‘채무자가 C 주식회사인 대여금 채권’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소 제기시를 기준으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B에 대하여 피고 주장과 같은 금전채권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가 B에 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금전채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형제사이인 피고와 B이 통모하여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변제하였다고 보인다는 이유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해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인 이 사건 소송이 소멸시효기간 도과 전에 제기되어 계속 중인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음을 전제로(국세기본법 제28조 제3항), 원고의 조세채권 중 원고가 2009. 10. 1. 부과한 세금과 관련된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