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피고 B이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25,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받았으므로, 원고는 피고 공사를 대위하여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인도 청구를 하는바, 피고 B은 피고 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공사는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5,000,000원에서 임대료, 관리비, 손해배상금 등을 공제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과 피고 공사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7. 31.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기한 25,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고 B이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2009. 10. 23.자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 피고 B이 같은 날 피고 공사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한다는 취지의 채권양도통지서가 작성되어 같은 해 10. 26. 피고 공사에게 위 통지서가 발송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 B을 채무자로 하는 차용금증서(갑 제4호증의 1 내지 3)를 제출하면서 피고 B에 대한 위 차용금증서에 기한 12,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는 권리(채권)질권 설정계약에 해당하는바,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그 담보물권 설정계약으로서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도 무효이거나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