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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3 2018나205753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적거나 피고들이 항소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행의 ‘2015타채16089호’를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타채16089호’로 고쳐 적는다.

추가하는 판단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 주장의 요지 이 사건 2014. 12. 5.자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된다면, 피고 B이 수령한 배당금은 위 채권양도계약이 없었더라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더 많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다른 배당요구권자들에게 반환되어야 하고,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원고는 다른 배당요구권자들의 배당요구채권을 모두 충족시키고도 남는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만 반환을 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들의 채권액은 4,760,948,597원에 달하여 배당받지 못한 잔여채권이 1,880,874,745원이나 남아있어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구할 수 없다.

판단

피고 B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소외 D'에 대한 채권자로서 소외 D와 피고 B과의 이 사건 2014. 12. 5.자 채권양도계약이 소외 D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수익자인 피고 B을 상대로 위 채권양도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소인바,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소외 D가 피고 B과 2014. 12. 5.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채권을 피고 B에 양도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다른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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