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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23372 판결
[물품대금][공2013하,1320]
판시사항

[1]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에서 보증의 의사표시에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을 요구하는 취지와 보증의 의사표시에 위와 같은 방식이 준수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작성된 서면에 반드시 ‘보증인’ 또는 ‘보증한다’라는 문언의 기재가 있을 것이 요구되는지 여부(소극)

[2] 확정된 주채무에 관한 채권증서에 보증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방식으로 보증의 의사를 표시한 일반 보증에서 그 서면에 주채무자가 부담하는 원본채무의 금액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할 것을 요구하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4조 전단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은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한다. 이와 같이 보증의 의사표시에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을 요구하는 것은, 한편으로 그 의사가 명확하게 표시되어서 보증의 존부 및 내용에 관하여 보다 분명한 확인수단이 보장되고, 다른 한편으로 보증인으로 하여금 가능한 한 경솔하게 보증에 이르지 아니하고 숙고의 결과로 보증을 하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보증의 의사표시에 관하여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일반 법리가 적용됨은 물론이나, 거기에서 더 나아가 위의 법규정이 정하는 방식이 준수되었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취지를 충족하는지 여부에 좇아 판단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작성된 서면의 내용 및 그 체제 또는 형식, 보증에 이르게 된 경위, 주채무의 종류 또는 내용, 당사자 사이의 관계, 종전 거래의 내용이나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법규정이 ‘보증의 의사’가 일정한 서면으로 표시되는 것을 정할 뿐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작성된 서면에 반드시 ‘보증인’ 또는 ‘보증한다’라는 문언의 기재가 있을 것이 요구되지는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4조 전단은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위 법률 제3조 제1항 과도 조응하여 보증인이 보증을 함에 있어서 자신이 지게 되는 법적 부담의 주요한 내용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확정된 주채무에 관한 채권증서에 보증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방식으로 보증의 의사를 표시한 일반 보증의 경우에 그 서면에 주채무자가 부담하는 원본채무의 금액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위 법률 제4조 전단의 요건은 적법하게 충족되었다고 볼 것이고, 그 외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등과 같은 종된 채무에 관하여 별도로 그 액을 특정할 것이 요구되지는 아니한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테센코리아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오용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은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한다. 이와 같이 보증의 의사표시에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을 요구하는 것은, 한편으로 그 의사가 명확하게 표시되어서 보증의 존부 및 내용에 관하여 보다 분명한 확인수단이 보장되고, 다른 한편으로 보증인으로 하여금 가능한 한 경솔하게 보증에 이르지 아니하고 숙고의 결과로 보증을 하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보증의 의사표시에 관하여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일반 법리가 적용됨은 물론이나, 거기에서 더 나아가 위의 법규정이 정하는 방식이 준수되었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취지를 충족하는지 여부에 좇아 판단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작성된 서면의 내용 및 그 체제 또는 형식, 보증에 이르게 된 경위, 주채무의 종류 또는 내용, 당사자 사이의 관계, 종전 거래의 내용이나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법규정이 ‘보증의 의사’가 일정한 서면으로 표시되는 것을 정할 뿐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작성된 서면에 반드시 ‘보증인’ 또는 ‘보증한다’라는 문언의 기재가 있을 것이 요구되지는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위 법률 제4조 전단은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앞서 본 위 법률 제3조 제1항 과도 조응하여 보증인이 보증을 함에 있어서 자신이 지게 되는 법적 부담의 주요한 내용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확정된 주채무에 관한 채권증서에 보증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방식으로 보증의 의사를 표시한 일반 보증의 경우에 그 서면에 주채무자가 부담하는 원본채무의 금액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위 법률 제4조 전단의 요건은 적법하게 충족되었다고 볼 것이고, 그 외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등과 같은 종된 채무에 관하여 별도로 그 액을 특정할 것이 요구되지는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2.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우선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① 주식회사 엘에스산업(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2010. 3. 31. 원고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차용의 취지 외에 원고에게 기존 차용금 1천만 원과 기계잔대금 950만 원을 합하여 합계 2,450만 원을 2010. 4. 1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②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1과 처남매부 사이로서 소외 회사의 이사 직함을 사용하면서 영업 및 자금 마련 등 소외 회사의 경영 전반에 관여하여 왔다. 원고의 위 500만 원 대여시에 원고의 대표자인 소외 2가 소외 회사의 기존 미변제채무 때문에 500만 원의 추가 대여를 망설이자, 피고는 위 소외 1의 요청으로 위 차용증 중 ‘채무자’란의 소외 회사 명판이 찍힌 자리 옆에 자신의 이름을 직접 기재하여 서명하기에 이른 것이다.

나. 나아가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위 차용금 등 합계 2,450만 원의 소외 회사 채무를 보증하는 의사로 위 차용증에 서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위 차용증에는 피고의 보증의사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보증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제4조 를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보증할 의사로 위 차용증에 서명하였고 “피고의 보증채무 최고액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등 채무액이라고 할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그리하여 원심은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등 2,4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1.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보증의 의사표시 및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 제4조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주심) 박병대 김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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