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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 2. 7. 선고 2012나8437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AI 판결요지
갑이 을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갑에게 기존 차용금 1,000만 원과 기계잔대금 950만 원을 합하여 합계 2,45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가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갑의 대표이사인 을과 처남·매부지간으로서 갑 회사의 이사 직함을 사용하면서 영업, 자금마련 등 갑 회사의 경영 전반에 관여하여 왔는데, 위 500만 원 대여시 갑 대표자인 을이 기존의 미변제 채권 때문에 500만 원의 추가 대여를 망설이자, 을의 요청에 의하여 위 차용증 ‘채무자’란의 갑 회사 명판이 찍힌 자리 옆에 서명하였다면, 갑은 위 차용금 등 2,450만 원의 채무를 을 회사와 연대하여 부담하거나 갑 회사의 위 채무를 보증하는 의사로 위 차용증에 서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갑은 을에게 위 차용금 등 2,4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1.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테센코리아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오용 외 1인)

변론종결

2012. 12. 2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엘에스산업(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0. 3. 31. 원고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원고에게 기존 차용금 1,000만 원과 기계잔대금 950만 원을 합하여 합계 2,450만 원을 2010. 4. 10.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가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2)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1과 처남·매부지간으로서 소외 회사의 이사 직함을 사용하면서 영업, 자금마련 등 소외 회사의 경영 전반에 관여하여 왔는데, 위 500만 원 대여시 원고 대표자인 소외 2가 기존의 미변제 채권 때문에 500만 원의 추가 대여를 망설이자, 위 소외 1의 요청에 의하여 위 차용증 ‘채무자’란의 소외 회사 명판이 찍힌 자리 옆에 서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 3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위 차용금 등 2,450만 원의 채무를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부담하거나 소외 회사의 위 채무를 보증하는 의사로 위 차용증에 서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등 2,4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1.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위 차용증에는 피고의 보증의사가 표시되어 있지 않고,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 제4조 를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2) 소외 회사는 2010. 4. 10.경 원고에게 위 차용금 등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엠방기계에 사용되는 부품인 펀치, 펀치다이 등을 인도하였으므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등 채무는 대물변제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보증할 의사로 이 사건 차용증에 서명하였고, 피고의 보증채무 최고액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등 채무액이라고 할 것인바, 위 차용증에 피고의 보증의사가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피고의 보증채무 최고액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대물변제 주장에 관하여, 을 제1, 2, 4, 5, 7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 1의 증언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위 차용금 등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기계부품을 인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창근(재판장) 장기석 손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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