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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1.31 2017나1407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의 "2016....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서 제2면 제5행의 “D은 피고와 C의 자녀이며”를 “D은 C의 아들이며”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제3면 제1행의 “2013. 5. 23. 6,000,000원, 같은 달 25. 4,000,000원”을 “2013. 5. 25. 10,000,000원”으로 고쳐 쓴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에 따라 C에게 합계 24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에 날인함으로써 남편인 C의 위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C은 변제기일인 2014. 3. 22.이 지나도록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24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 사건 계약서에는 이 사건 차용금채무에 대한 피고의 연대보증의사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

즉, 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보증의 의사는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 사건 계약서에는 피고의 날인만 있을 뿐 피고의 서명이 없다.

관련법리 ‘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2015. 2. 3. 법률 제13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은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한다.

이와 같이 보증의 의사표시에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을 요구하는 것은, 한편으로 그 의사가 명확하게 표시되어서 보증의 존부 및 내용에 관하여 보다 분명한 확인수단이 보장되고, 다른 한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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