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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07 2018나25443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위반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의 주장 원고가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 한다) 제4조, 제6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이 무효이다.

(2) 판단 보증인보호법 제4조 전단은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제6조 제1, 2항은 ‘근보증의 경우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하고,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다.

보증인보호법 제4조 전단은 보증인이 보증을 함에 있어서 자신이 지게 되는 법적 부담의 주요한 내용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확정된 주채무에 관한 채권증서에 보증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방식으로 보증의 의사를 표시한 일반 보증의 경우에 그 서면에 주채무자가 부담하는 원본채무의 금액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보증인보호법 제4조 전단의 요건은 적법하게 충족되었다고 볼 것이고, 그 외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등과 같은 종된 채무에 관하여 별도로 그 액을 특정할 것이 요구되지는 않는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23372 판결 참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대출계약에 관한 대출신청서에 총 대출금액 112,800,000원, 대출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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