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8.13 2014나1491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3. 3. 29. 소외 C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보증하기로 구두약정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민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보증에 관하여 자신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보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23372 판결 등). 위 보증인보호법의 규정 및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보증인이 직접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서면에 의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보증의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보증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C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피고가 보증함에 있어 그 보증의 의사를 표시하는 서면 자체가 작성된 바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C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보증인보호법에 따른 적법한 보증계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