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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8.18 2016가단20657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대부업자 C을 소개받아 2010. 12. 23.부터 2011. 5. 3.까지 C에게 합계 1억 8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C이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2011. 6. 14. C의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보증한다는 의미로 피고에게 액면금 1억 800만 원인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이에 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서면에 의하지 않은 보증으로서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의 채무에 대한 보증의 의사를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보증계약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무효이다. 결국 이 사건 약속어음은 무효인 원인관계에 의하여 발행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판단 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2015. 2. 3. 법률 제13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은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한다.

위 법 규정이 정하는 방식이 준수되었는지는 작성된 서면의 내용 및 그 체제 또는 형식, 보증에 이르게 된 경위, 주채무의 종류 또는 내용, 당사자 사이의 관계, 종전 거래의 내용이나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 법 규정이 ‘보증의 의사’가 일정한 서면으로 표시되는 것을 정할 뿐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작성된 서면에 반드시 ‘보증인’ 또는 ‘보증한다’라는 문언이 있을 것이 요구되지는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23372 판결 참조). 이 사건 약속어음에 ‘보증인’ 또는 ‘보증한다’라는 문언은 없으나,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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