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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05 2014나5189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2. 6. 12. B에게 8,000,000원을 약정이율 연 38%, 지연이율 연 39%, 변제기 2015. 6. 12.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는 B의 위 차용금채무를 10,4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한 사실, B는 2013. 1. 25.부터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를 지체한 사실, 위 차용금채무의 잔존 원금이 2013. 9. 3. 기준 6,374,55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차용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10,400,000원의 한도 내에서 6,374,5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25.부터 2013. 2. 26.까지 연 3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9%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연대보증은 보증인인 피고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았으므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제11조에 따라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제1항은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한다.

이와 같이 보증의 의사표시에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을 요구하는 것은, 한편으로 그 의사가 명확하게 표시되어서 보증의 존부 및 내용에 관하여 보다 분명한 확인수단이 보장되고, 다른 한편으로 보증인으로 하여금 가능한 한 경솔하게 보증에 이르지 아니하고 숙고의 결과로 보증을 하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보증의 의사표시에 관하여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일반 법리가 적용됨은 물론이나, 거기에서 더 나아가 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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