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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106003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AI 판결요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은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비록 항소심에서 그 주장이 배척되더라도 그 주장은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항소심판결 선고일까지는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판시사항

[1]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한 경우,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양도 채권의 변제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기존 채무의 채무자)

[2]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에서 배척된 경우,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적극)"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영하이테크

피고, 상고인

지앤에스스마트그리드 주식회사 외 1인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연대하여 원고에게 25,819,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6.부터 2012. 10.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0%는 피고들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채권자가 양도받은 채권을 변제받음으로써 그 범위 내에서 채무자가 면책되는 것이므로, 양도 채권의 변제에 관하여는 기존 채무의 채무자에게 주장·증명책임이 있다 (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1666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다음, 채권양도로써 위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채권양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은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비록 항소심에서 그 주장이 배척되더라도 그 주장은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항소심판결 선고일까지는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 대법원 1997. 5. 9. 선고 97다6988 판결 ,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169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피고들의 채권양도에 따른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 소멸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심은 제1심의 결론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들의 주장이 제1심에서 받아들여진 이상 그 주장이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더라도 특례법 제3조 제2항 에 따라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2.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하였는바, 거기에는 특례법 제3조 제2항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819,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2. 1. 6.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12. 10. 2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위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는 한편, 소송총비용에 관하여는 그중 90%는 피고들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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