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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26 2015다44359
공사대금
주문

원심판결의 반소청구 중 원고(반소피고)에 대하여 46,7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8. 18.부터 2015....

이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2항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타당한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비록 항소심에서 그 주장이 배척되더라도 그 주장은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이 사건 반소청구에 관하여 제1심판결이 반소청구를 전부 기각하였고, 원심은 제1심의 결론을 뒤집어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는바, 원고의 주장이 제1심에서 받아들여진 이상 그 주장은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인용하더라도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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