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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09 2015다21257
대여금
주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90,000,000원에 대하여 2012. 11. 27.부터 2015. 2. 13.까지는...

이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바 없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고, 나아가 원심의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없다.

2. 직권으로 본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라 함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이고,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평가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인바,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비록 항소심에서 그 주장이 배척되더라도 그 주장은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항소심판결 선고시까지는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169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제1심에서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면 비록 원심에서 피고의 주장이 배척되더라도 그 주장은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더라도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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