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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934 판결
[예탁금][집35(2)민,168;공1987.8.15.(806),1207]
판시사항

상호신용금고법 제23조 제1항 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예탁금지급정지명령의 효력

판결요지

상호신용금고법 제23조의2 제1항 제1조 와 그밖의 같은법 제3장을 아울러 생각하면 위 제23조의2 제1항 의 규정은 단순한 단속법규가 아닌 효력법규로서 이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예탁금지급정지등과 같은 명령은 당해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행정감독상의 명령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그 거래상대방까지도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

원고, 상 고 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희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상호신용금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호신용금고법 제23조의 2 제1항 에 의하면, 재무부장관은 상호신용금고의 경영, 또는 재산상태가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급의 정지, 계약의 이전, 업무 및 재산의 관리, 영업의 양도, 합병, 계약금액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업무의 종류 및 방법의 변경, 주주명의개서의 금지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상호신용금고법이 서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저축을 증대하기 위하여 상호신용금고를 육성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신용질서의 확립에 기여함과 아울러 거래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입법된 점( 같은법 제1조 참조)과 그밖의 같은법 제3장 감독에 관한 여러 규정을 아울러 생각하여 보면 위 제23조 제1항 의 규정은 단순한 단속법규가 아닌 효력법규로서 이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예탁금지급정지 등과 같은 명령은 당해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행정감독상의 명령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그 거래상대방까지도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고 새겨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재무부장관이 1985.7.13 피고 금고의 경영 또는 재산상태가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위 규정 등에 의하여 같은달 15 현재를 기준으로 한 피고 금고의 차입금채무 중 채권자 1인당 금 1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1988.7.15까지 그 지급을 정지하도록 명령한 사실을 확정하고, 이 사건 예탁금에 관한 피고의 지급유예 항변을 받아들인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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