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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두10599 판결
[계약이전결정처분취소등][공2001.5.15.(130),1018]
판시사항

구 신용관리기금법구 상호신용금고법상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업무및재산의 관리명령으로 경영관리가 개시된 경우, 관리인이 금고의 재산현황을 조사함에 있어서 자신이 속한 회계법인의 조력을 받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및 신용관리기금이사장의 계약이전요구에 의한 계약이전협의를 함에 있어 사전에 금고의 대표이사나 주주총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신용관리기금법(1995. 12. 29. 법률 제5050호로 개정되어 1998. 1. 13. 법률 제5501호 상호신용금고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0조의2 내지 제30조의5, 제30조의8 내지 제30조의13, 제30조의17, 구 상호신용금고법(1998. 1. 13. 법률 제55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11 제1항, 제24조 제2항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상호신용금고(이하 '금고'라고 한다)에 대한 업무및재산의 관리명령(이하 '관리명령' 이라고 한다)으로 경영관리가 개시된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금고의 재산현황을 조사(이하 '재산실사'라고 한다)하고, 관리명령이 공고된 때부터 금고 임원의 직무집행은 정지되며, 선임된 관리인이 금고의 업무를 집행하고 그 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권한을 가지며, 재정경제원장관을 대행한 신용관리기금이사장이 재산실사결과 금고의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경우로 파산하는 것보다 계약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이전을 요구하여 금고와 계약이전을 요구받은 자 사이에 계약이전에 관한 협의를 하게 하고 쌍방 금고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받은 다음 인가를 받게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전부이전결정으로 금고를 해산하게 할 수 있으며, 한편 재정경제원장관은 금고의 재산상태 또는 경영이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해한 때에는 영업인가를 취소할 수 있고, 그 경우에도 금고는 해산되며, 금고가 해산된 경우에는 청산인을 선임하여야 하므로, 관리인이 재산실사를 함에 있어서 자신이 속한 회계법인의 조력을 받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이유가 없고, 계약이전요구에 의한 계약이전협의는 관리인의 업무집행권한 내에 속한 것으로 그 협의를 함에 있어 사전에 금고의 대표이사나 주주총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상호신용금고 (특별대리인 조성동) 외 2인

피고,피상고인

금융감독위원회 (경정 전 : 신용관리기금이사장 및 재정경제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준)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조흥상호신용금고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준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재무부장관이 1994. 11. 4. 원고 금고에 대하여 한 경영지도명령은 구 상호신용금고법(1995. 12. 29. 법률 제5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2 제1항 소정의 "재무부장관은 상호신용금고의 경영 또는 재산상태가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기한 것이지, 구 신용관리기금법(1995. 12. 29. 법률 제5050호로 개정되어 1998. 1. 13. 법률 제5501호 상호신용금고법 개정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0조의2 제1항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위 경영지도명령이 법률상 근거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라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기록에 의하면 위 경영지도명령으로 원고 금고의 경영이나 재정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볼 여지도 없다).

2. 제3, 5점에 대하여

법 제30조의2 내지 제30조의5, 제30조의8 내지 제30조의13, 제30조의17, 구 상호신용금고법(1998. 1. 13. 법률 제55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11 제1항, 제24조 제2항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상호신용금고(이하 '금고'라고 한다)에 대한 업무및재산의 관리명령(이하 '관리명령'이라고 한다)으로 경영관리가 개시된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금고의 재산현황을 조사(이하 '재산실사'라고 한다)하고, 관리명령이 공고된 때부터 금고 임원의 직무집행은 정지되며, 선임된 관리인이 금고의 업무를 집행하고 그 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권한을 가지며, 재정경제원장관을 대행한 신용관리기금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고 한다)이 재산실사결과 금고의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경우로 파산하는 것보다 계약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이전을 요구하여 금고와 계약이전을 요구받은 자 사이에 계약이전에 관한 협의를 하게 하고 쌍방 금고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받은 다음 인가를 받게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전부이전결정으로 금고를 해산하게 할 수 있으며, 한편 재정경제원장관은 금고의 재산상태 또는 경영이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해한 때에는 영업인가를 취소할 수 있고, 그 경우에도 금고는 해산되며, 금고가 해산된 경우에는 청산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따라서 관리인이 재산실사를 함에 있어서 자신이 속한 회계법인의 조력을 받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이유가 없고, 계약이전요구에 의한 계약이전협의는 관리인의 업무집행권한 내에 속한 것으로 그 협의를 함에 있어 사전에 금고의 대표이사나 주주총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관련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 금고의 공동관리인이 그 관리인 중 1인이 속한 회계법인의 도움을 받아 재산실사를 하고, 이사장이 그에 기초하여 원고 금고의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계약이전을 요구하여 관리인이 원고 금고를 대표하여 계약이전을 요구받은 피고 보조참가인 소외 우리상호신용금고 간에 계약이전에 관한 협의를 한 다음 원고 금고의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를 요구하였으나 대다수주주들의 반대로 그 결의를 받지 못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이사장이 원고 금고에 대하여 계약전부이전결정과 그에 따른 청산인 선임결정을 하고, 재정경재원장관이 원고 금고의 재산상태 또는 경영이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해한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영업인가취소를 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정당한 것이라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재산실사, 계약이전요구에 따른 협의권자, 계약이전결정, 영업인가취소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제2점에 대하여

관계 법령과 기록에 의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 금고에 대한 재산실사시 기업계속이 아닌 기업인수를 상정하여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른 소액신용대출금에 대한 부실채권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실사기준일 현재 최종불입일로부터 30일 미만의 연체여신, 연체회차가 30회 이상인 여신 중 최근 월 10회 이상 불입되고 있는 여신 중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의 상환능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실채권이 아니라고 분류하며 상기 이외의 계좌인 경우 회수불능으로 분류하되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의 상환능력 및 채권보전조치 등을 감안하여 부실채권 여부를 판단한 조치는 옳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재산실사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은 이 사건 관리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이 기각재결되자, 그 재결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 1996. 12. 5. 선고 96구20668호 판결로 청구기각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선행행위인 관리명령이 적법한 것으로 확정된 이상 후행행위인 계약이전결정 등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서 선행행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 금고의 종전 대표이사가 원고 금고를 대표하여 이 사건 관리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가 1996. 6. 11. 기각재결을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1997. 5. 15. 선고 96구3625로 종전 대표이사가 원고 금고를 대표하여 소송대리인 선임하여 제기한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것이라고 소각하,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0284 판결로 상고기각되어 확정된 바 있고, 한편 원고 금고, 원고 2, 원고 3이 위 1996. 6. 11. 기각재결에 대하여 심판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는 자를 위원으로 선정하는 등 그 구성이 위법하고 재결서 작성에도 위법이 있다는 등 재결 고유의 하자를 사유로 재결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996. 12. 5. 서울고등법원 96구20668호로 청구기각된 후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317 판결로 종전 대표이사가 원고 금고를 대표하여 제기한 것은 소를 제기할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고, 그 사건의 나머지 원고들은 재결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자로 재결에 관하여 법률상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하므로 원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파기자판·소각하로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따라서 위 96구20668호 판결이 원심 변론종결시 확정되었으나 그 확정으로 이 사건 관리명령이 적법한 것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 단지 쟁송제기기간을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생겼을 뿐이라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 사건 관리명령이 적법한 것으로 확정되어 그 위법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사장이 원고금고에 대하여 불법·부실대출로 자본잠식의 우려가 있고 자력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된다는 사유로 관리명령을 하고, 재산실사결과 자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으나 파산하는 것보다는 계약이전하는 경우가 바람직하다고 인정되어 계약이전요구를 한 것이고, 계약이전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계약이전결정을 한 뒤, 원고 금고의 재산상태나 경영이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해한 경우에 해당하고 영업인가를 유지할 필요성이 없어 영업인가취소를 하고 청산인 선임을 한 것으로 모두 적법한 것임도 분명하다.

결국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5. 제6점에 대하여

이 사건 관리명령, 계약이전결정, 영업인가취소 등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처분으로 행정절차법 제21조 소정의 청문절차를 거쳐야 하고, 원심이 이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이나, 행정절차법은 1998. 1. 1.부터 시행된 것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계약이전결정, 영업인가취소, 청산인선임 등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반대의 견해에서 주장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윤재식 이규홍(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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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9.8.19.선고 97구25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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