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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474 판결
[상호신용금고법위반·유가증권변조·유가증권변조행사·횡령][공1985.6.15.(754),818]
판시사항

상호신용금고의 임원이 소위 부외거래임을 알고 있는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자기 개인의 사업에 소비한 것이 상호신용금고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의 위반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상호신용금고임원의 소위 부외거래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동 임원에게 교부한 금원은 상호신용금고에 입금되는 것이 아니고 위 임원과의 사적거래일 뿐이어서 상호신용금고로서는 이의 변제책임이 없음은 물론,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에 따른 배상의무도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임원의 거래로 인하여 상호신용금고에게는 아무런 손해를 가한 바 없다고 할 것인즉, 상호신용금고의 임원이 부외거래로 조성된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채놀이등 개인적 사업에 사용하였다 하여도 위 상호신용금고에 손해를 가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상호신용금고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의 벌칙규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변호사 전병덕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장기재 범죄사실을 일건기록상의 여러 자료에 비추어 보면 원심 상피고인 1, 2 등이 피고인의 소위 부외거래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원심 상피고인 1이 금 50,000,000원, 원심 상피고인 2가 금 375,000,000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인정되어 원심 상피고인 1, 2는 위 돈이 신한상호신용금고에 입금되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과의 사적 거래관계임을 알고 있었다 보여져 신한상호신용금고로서는 이의 변제책임이 없음은 물론 민법상의 사용자책임에 따른 배상의무도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거래로 인하여 위 신한상호신용금고에게는 아무런 손해도 가한 바가 없다고 할 것인즉 같은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 지적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논지는 부외거래는 상호신용금고법 제17조 에 위반하여 차입금을 차입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부외 거래와 이로 인하여 조성된 자금이 금고의 사업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되는지의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부외거래 자체를 기소한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은 거래로 조성한 자금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채놀이 등 개인적 사업에 사용한 점을 들어 상호신용금고법상의 업무상 배임으로 의율한 것이라고 하나 이 사건 공소장기재 적용법조는 상호신용금고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로 되어있고 위 벌칙규정은 그 업무에 위반한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상호신용금고에 손해를 가하는 것을 그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어 상호신용금고에 손해를 가한다 함은 금지된 부외거래로 인하여 조성된 자금을 유용한다는 등의 불법행위로 상호신용금고에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므로 자금을 금고의 사업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지의 여부가 별개의 문제라고만 할 수 없고 원심이 이와 같은 점을 따져 상호신용금고에 손해를 가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한 조치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잘못 파악하였다고 나무랄 만한 아무런 잘못도 없다. 상고는 그 이유가 없다.

2.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전병덕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모아 보면 원심판시 피고인의 상호신용금고법위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이에 이르는 원심의 심리과정이나 그 증거의 취사판단에 소론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을 가려낼 수가 없고 원심판시 사실에 대하여 상호신용금고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를 적용한 조치에 같은법의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위 부외거래가 상호신용금고법 제17조 에 위반하여 상호신용금고에서 이에 대한 변제책임이 있느냐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위 신한상호신용금고의 대표이사의 직에 있어 같은 금고의 일체의 업무를 관장총괄하고 있고 각 거래상대방들은 피고인의 이 사건 차입이 부외거래이며 그 자금이 피고인의 사채놀이등 개인사업에 쓰여진다는 사실 등을 몰랐다는 것이므로 위 금고로서는 피고인의 사용자로서 피고인이 그 사무의 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금고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소론논지는 이 사건 자금제공자들은 부산지역의 유력한 상공인들로서 금고거래관계를 잘 알고 유휴자금의 운영을 의뢰하여 이 거래가 이루어졌고 모든 거래가 영업창구를 통하지 않고 피고인이 쓰고 있는 위 금고의 사장실에서 행하여졌으며 자금제공자에 교부된 어음이 일견하여 그 용지가 열악 조잡하고 체크·라이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기에 의하여 기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취급자의 사인과 간인이 없고 수입인지도 첨부되지 아니하였으며 약정이율도 연 15프로 내지 27.6프로의 고율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자금제공자들이 이 거래를 상호신용금고와의 거래가 아니라 피고인과의 사채거래로 알고 이 사건 거래를 한 것이므로 위 신한상호신용금고로서는 아무런 손해도 입을 까닭이 없다고 하나 이와 같은 사실들을 모두 인정함에 넉넉한 자료를 가려낼 수가 없으므로 결국 논지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확정을 비난하는 취지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이유가 없다.

3. 따라서 검사 및 피고인의 상고는 모두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것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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