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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0284 판결
[업무및재산의관리명령처분취소][공1998.1.15.(50),321]
판시사항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재정경제원 장관의 업무·재산관리명령처분에 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특별대리인)

판결요지

구 상호신용금고법(1995. 12. 29. 법률 제5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3조의5 등의 내용 및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재정경제원 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 권한의 전부가 정지된 기존의 대표이사가 피관리금고를 대표하여 재정경제원 장관을 상대로 업무·재산관리명령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은 물론, 재정경제원 장관에 의하여 공익(예금주 등 제3자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선임된 관리인도 피관리금고 자체의 이익 보호를 위한 업무임과 동시에 피관리금고의 통상의 업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이어서 그의 권한에 속한다고 할 수 없는 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피관리금고의 주주나 임원 등 이해관계인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60조,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여 위와 같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외 3인)

원고보조참가인,상고인

원고보조참가인

피고,피상고인

재정경제원 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준)

피고보조참가인

신용관리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준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95. 12. 6. 원고에게 경영 및 재산상태의 불건전을 이유로 구 상호신용금고법(1995. 12. 29. 법률 제5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3조의2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업무 및 재산관리명령을 함과 동시에 법 제23조의3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을 선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를 대표하여 이 사건 업무·재산관리명령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이 사건 업무·재산관리명령과 법 제23조의5 본문 규정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이 전부 정지된 원고의 기존 대표이사가 아니라 피고에 의하여 선임된 관리인이라고 판시하고, 원고의 기존 대표이사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원고 명의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고 하여 이를 각하하였다.

살피건대, 법 제23조의2은 재정경제원 장관으로 하여금 공익보호를 위하여 경영 및 재산상태가 불건전한 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 관리인에 의한 업무·재산관리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법 제23조의5 본문은 이와 같은 업무·재산관리명령이 있는 때에 피관리금고의 임원의 직무집행이 정지된다고 규정하며, 법 제23조의3은 재정경제원 장관에 의하여 선임된 관리인에게 피관리금고의 업무집행 및 재산의 관리·처분 권한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들의 내용 및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재정경제원 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 권한의 전부가 정지된 기존의 대표이사가 피관리금고를 대표하여 재정경제원 장관을 상대로 업무·재산관리명령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은 물론, 재정경제원 장관에 의하여 공익(예금주 등 제3자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선임된 관리인도 피관리금고 자체의 이익 보호를 위한 업무임과 동시에 피관리금고의 통상의 업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이어서 그의 권한에 속한다고 할 수 없는 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피관리금고의 주주나 임원 등 이해관계인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60조,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여 위와 같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함에 있어서, 관리인이 원고를 대표하여 이 사건 업무·재산관리명령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그와 같은 소송제기의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대표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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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7.5.15.선고 96구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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