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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317 판결
[업무및재산의관리명령처분취소][집45(3)특,547;공1998.1.15.(50),312]
판시사항

[1] 상호신용금고회사가 재정경제원 장관의 업무·재산관리명령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기각당한 경우,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위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당해 재결에 관한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인정 여부(소극)

[2]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해관계의 범위

[3] 상호신용금고회사가 재정경제원 장관의 업무·재산관리명령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기각당한 경우, 그 재결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위 회사의 이사 겸 주주나 위 회사의 과점주주에게 당해 재결에 관한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인정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상호신용금고회사의 대표이사는 구 상호신용금고법(1995. 12. 29. 법률 제5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2 규정에 의한 업무·재산관리명령일부터 같은 법 제23조의5 규정에 따라 그 직무집행이 전부 정지된 자이므로 위 신용금고를 대표하여 소를 제기할 권한이 없다.

[2]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처분에 관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나, 사실상 간접적이고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그러한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없다.

[3] 상호신용금고회사가 재정경제원 장관의 업무·재산관리명령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기각당한 경우, 당해 재결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위 회사의 이사 겸 주주나 위 회사의 과점주주는 당해 재결에 관하여 법률상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하므로 당해 재결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없다.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상호신용금고 외 2인

피고,피상고인

국무총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정경제원 장관이 1995. 12. 6. 원고 주식회사 조흥상호신용금고(이하 '원고 금고'라 한다)에 대하여 경영 및 재산상태의 불건전을 이유로 구 상호신용금고법(1995. 12. 29. 법률 제5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2 규정에 의한 업무·재산관리명령을 하자 원고 금고가 1996. 2. 5.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가 1996. 5. 31.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1996. 6. 11. 청구기각의 이 사건 재결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등에 잘못이 있어 이 사건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재결 취소청구를 기각하였다.

2. 직권으로 살피건대, 먼저 원고 금고를 대표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자가 원고 금고의 대표이사임이 기록상 명백한바, 그는 위 업무·재산관리명령일부터 상호신용금고법 제23조의5 규정에 따라 그 직무집행이 전부 정지된 자이므로 원고 금고를 대표하여 소를 제기할 권한이 없고, 다음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처분에 관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나, 사실상 간접적이고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그러한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없는 것인바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24247 판결 참조), 이 사건 재결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원고 2(원고 금고의 이사 겸 주주)나 원고 3(원고 금고의 과점주주)은 이 사건 재결에 관하여 법률상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하므로 이 사건 재결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없다 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을 간과한 채 원고 금고의 대표이사에게 대표권이 있거나 원고 2, 원고 3에게 원고적격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본안에 들어가 이 사건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업무·재산관리명령을 받은 금고의 대표권 및 그 임원 및 주주의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에서 자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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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12.5.선고 96구20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