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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0. 13.자 96모33 결정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공1997.12.1.(47),3702]
AI 판결요지
[1] 형법 제41조 ,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2호 , 제7조 등의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여러 개의 형이 병과된 사람에 대하여 그 병과형 중 일부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그에 대한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은 경우, 그 특별사면의 효력이 병과된 나머지 형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병과된 자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내용의 특별사면이 그 벌금형의 언도의 효력까지 상실케 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병과받은 자에 대하여 징역형 부분에 대한 특별사면이 있는 경우, 벌금형 부분에도 사면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형법 제41조 ,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2호 , 제7조 등의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여러 개의 형이 병과된 사람에 대하여 그 병과형 중 일부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그에 대한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은 경우, 그 특별사면의 효력이 병과된 나머지 형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병과된 신청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내용의 특별사면이 그 벌금형의 선고의 효력까지 상실케 하는 것은 아니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변호인

변호사 이정락 외 1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본다.

원심결정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이 1994. 2.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 골재채취법위반, 공유수면관리법위반 등의 죄로 징역 2년 및 벌금 1,000,000,000원에 처하되, 위 징역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재항고인은 1996. 2. 25. 사면법 제5조 , 제7조 의 규정에 따라 집행유예된 위 징역형에 대하여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동시에 복권하는 특별사면을 받은 사실, 검사가 신청인에 대하여 인천지방검찰청 94년 징제16922호로 미납한 벌금 255,000,000원의 징수 명령을 하여 위 벌금형의 집행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신청인에 대한 위 특별사면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징역형에 대하여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한다는 것일 뿐 벌금형까지 그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기록에 편철된 사면장에도 특별사면이 되는 '형명과 형기'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라고만 기재하고 벌금형에 대하여는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벌금형의 집행이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형법 제41조 ,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2호 , 제7조 등의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여러 개의 형이 병과된 사람에 대하여 그 병과형 중 일부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그에 대한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은 경우, 그 특별사면의 효력이 병과된 나머지 형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병과된 신청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특별사면이 그 벌금형의 언도의 효력까지 상실케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결정은 정당 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헌법 규정과 사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또는 사면권에 관한 헌법 제79조 와 재산권 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 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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